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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한다

일자리위원회 3차회의…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등 추진

좋은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강화…고용불안·양극화 문제 동시 해결

2017.10.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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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혁신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합 지원체계 마련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최근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마련한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크라우딩펀딩 투자 업력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국유건물 입주 시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사회적 협동조합 기부금인정제도 적용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학생, 시니어 등 여러 세대에 경제활동 및 사회혁신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강북구), 십시일밥 (한양대 등 전국 29개 대학)
정부는 학생, 시니어 등 각 세대에 경제활동 및 사회혁신 참여기회를 늘린다. 사진은 서울 강북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왼쪽), 십시일밥 (한양대 등 전국 29개 대학).

공공부문을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이와함께 지역에 보건·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시설 문화공간 활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을 활성화한다.

지자체 문화시설 위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및 홍보·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공모 및 운영을 지원한다.

마을기업 등이 진출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을 확산하고 600개 마을기업 추가 설립 및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 체감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044-2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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