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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폭설 대비 ‘제설대책기간’ 돌입

준비상황 점검회의…위기경보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수립

2018.11.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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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하며 폭설 대비에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3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지역에 ‘눈 폭탄’으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18일 강릉시 교동에서 눈속 제설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토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서 눈속 제설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날 보고회의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 확충은 물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도로는 고속도로 5023km(민자 관리 872km 포함)와 일반국도 1만 3983km(지자체 위임 2857km 포함)다.

먼저 주요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으로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와 인력 이외에도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을 확보했다.

장기간 폭설 등으로 인한 제설자재 부족 시 지자체 지원을 위해 18개 중앙비축창고에 3만 6000톤의 제설제를 비축하는 등 총 43만 3800톤의 제설제 비축을 완료했다.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98개(일반국도 129개, 고속국도 69개) 구간을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 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과 교통마비가 우려 되는 등 필요시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 및 구호·구조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심각’의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수립했다.

특히 국토부 내에는 심각단계(폭설) 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종합상황실을 도로, 대중교통, 항공, 철도 등 4개반으로 편성·운영하게 된다.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습폭설 등으로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경우 ‘선제설 후통행’ 원칙에 따라 교통통제 실시 후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통행을 재개하는 등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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