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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2018.11.1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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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다음 달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건강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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