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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연령을 높인다?

2018.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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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연령을 높인다?

  • [팩트체크]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연령을 높인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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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 부족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기금소진 시기가 당겨지니까 의무가입연령을 연장하는 건가요?”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그 진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지급해야하는 연금액도 늘어나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간정책자문단에서는 가입연령을 높이는 안을 제안하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던 88년 당시 평균수명이 70세로, 60세 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도 의무가입연령인 60세가 지났지만,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채운 경우에도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수급 연령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분들이 41만 4천명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60세 이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소득이 있어도 의무가입 연령이 아니라 가입을 원하는 경우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합니다. 65세까지는 사업장에서 보험료의 반을 납부하여 본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수명 연장 등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포함된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자문안’이 발표되는 8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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