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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등 EU 유해조세 결정은 국제기준 어긋나

2017.12.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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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연합뉴스 등 <EU, 한국 포함해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 선정> 제하 기사와 관련,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는데 이러한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OECD/G20의 BEPS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제적 기준에 위배되며 EU는 2017년 2월 OECD/G20의 Inclusive framework회의에서 OECD/G20의 유해조세제도 평가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했으나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EU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후 합의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2018년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며 OECD 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적극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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