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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엄마 육아 걱정 ‘끝’…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꿀팁

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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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엄마 육아 걱정 ‘끝’…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꿀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꿀팁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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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최대) 출산가정은 예외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사람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사람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을 받은 사람(단,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은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쌍둥이 등)과 출산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에 따라 기간이 각각 설정되는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사회서비스바우처(socialservice.or.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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