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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1인 7표 행사하세요”

2018.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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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1인 7표 행사하세요”

  • 1인 7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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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장에 들어가면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투표용지는 1인당 7표씩 발급됩니다.

투표 절차는 투표장에 들어가면 우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그다음 1차 투표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각각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각 투표용지에 한 후보를 선택해 기표하면 됩니다.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1차 투표를 마치면 2차로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4장을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가 한 후보에게만 기표합니다.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대다수 지역은 1인 7표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예외입니다. 제주도 유권자는 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1인 5표’, 세종시 유권자는 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등 ‘1인 4표’를 투표하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6·13 지방선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신의 투표소는 투표 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사전 투표소를 찾으면 됩니다. 전국 사전 투표소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사전 투표소 검색’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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