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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 이렇게 쉬워유?

2017.10.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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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 이렇게 쉬워유?

  • 푸드트럭 창업 하단내용 참조
  • 푸드트럭 창업 하단내용 참조
  • 푸드트럭 창업 하단내용 참조
  • 푸드트럭 창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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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트럭 창업 하단내용 참조
  • 푸드트럭 창업 하단내용 참조
  • 푸드트럭 창업 하단내용 참조
  • 푸드트럭 창업 하단내용 참조
  • 푸드트럭 창업 하단내용 참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손쉽게 할 수는 없을까?’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지만 절차와 운영방법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해 선뜻 창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푸드트럭 예비 창업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해 본 경험자들의 꿀팁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푸드트럭은 합법 절차를 거쳐 화물자동차 등을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으로 튜닝하고, 영업 가능한 장소를 구해 시·군·구청에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업 또는 제과점업)으로 영업신고한 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소형 화물자동차로 조리장 높이는 1.5m, 면적은 0.5㎡ 이상이고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은 차량이 ‘푸드트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푸드트럭은 유원·관광시설,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국유 공유재산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일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을 통해, 푸드트럭과 같은 소자본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창업의 간소화된 절차와 지원 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아이디어를 현실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서 꿈을 싣고 다닐 청년 창업가들의 푸드트럭을 응원합니다.

※ 창업 자금 지원

1. 성장촉진자금 사업 (042-363-7128)
: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운영·개선 자금지원 (5년 이상 사업영위 소상공인)

2. 일반경영 안정자금 사업 (042-363-7128)
: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지원 (사업개시 1년 초과 소상공인)

3. 소공인 특화자금 사업 (042-363-7128)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지원 (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 수 10인미만의 소공인)

4. 긴급경영 안정자금 사업 (042-363-7128)
: 재해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긴급 자금지원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5. 소상공인 전환대출 사업 (042-363-7128)
: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지원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6. 사업전환자금 사업(042-363-7128)
: 신성장·유망업종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최근 1년이내 업종전환 또는 전환희망 소상공인)

7.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사업 (042-363-7128)
: 임차보증금 자금지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

8. 소상공인 창업자금 사업 (042-363-7128)
: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시장안착 지원 (사업개시 1년 이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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