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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달라지는 정책 5가지

2017.11.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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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달라지는 정책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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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0월이 지나고 가을의 끝자락 11월이 찾아왔습니다. 11월이 찾아오며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변한 날씨만큼 11월에도 달라진 정책이 있습니다. 11월 놓치지 말아야 할 달라지는 정책들, 지금 확인해보세요!

1. 건강보험 틀니 혜택
11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지급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2. 미용실 요금 사전 고지
11월 16일부터 미용실에서는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함께 받는 고객에게 최종 요금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3. 식품 분야 영업자 준수 사항 알람 서비스
11월부터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위생 교육·수질검사 등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알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겨울철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11월부터 시행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1월부터 기초 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등급)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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