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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2017.12.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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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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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2월의 마지막 달, 12월이 찾아왔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며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등 맹추위도 이겨 낼 따끈따끈한 12월 달라진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거주 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 시행
약사법 개정에 따라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의약(외)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표기됩니다. 원료의약품과 분량, 유효성분, 첨가제 정보뿐만 아니라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 유래 성분 등 모든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4.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도입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제도가 12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이 연 1회 이상 실시됩니다.

5. 서울~강릉 KTX 개통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경강선 KTX가 12월 22일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승차권 예매는 11월 30일부터 전국의 철도역이나 코레일 누리집, 모바일 코레일 톡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

6. 전공의법 시행
전공의 수련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 및 36시간 연속 근무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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