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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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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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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하단내용 참조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하단내용 참조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문화예술계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전문가와 함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영화계, 출판계, 대중문화산업 분야(음악, 만화, 패션, 이야기산업 등)와 체육계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집니다.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마련한 이번 대책으로 사회 전반의 성희롱, 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인권위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진상조사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 수사 의로 및 제재 조치에 힘쓰겠습니다. 또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사안별로 경찰청,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조사·고소·고발 지원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연극 등 예술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 상담 인력을 양성해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하고, 상담·민·형사 소송 법률 지원, 심리치료,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습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국립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 및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 관련 조항 표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체육 등 5개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예술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및 침해행위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할 예정입니다.

예방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왜곡된 성 인식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예술계 특성 및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 지원·공모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합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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