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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

2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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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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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입니다. 궁금증을 Q&A로 풀어볼까요?

Q1. 저는 총 직원이 12명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 52시간만 일하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2.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0%를 받습니다.

Q3.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는 회사, 어떤 처벌을 받나요?
A.기업 규모에 따른 시행시기 이후에 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Q4.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A.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Q5. 자율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것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나요?
A.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조기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깎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6. 해외출장을 자주 가는데요. 장거리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환승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알쏭달쏭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궁금한 점, 해결 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과로사회 탈출~
저녁이 있는 삶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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