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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나눌 수 있을까? - ③ 유통업체편

2018.08.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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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나눌 수 있을까? - ③ 유통업체편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나눌 수 있을까? - ③ 유통업체편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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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나눌 수 있을까? - ③ 유통업체편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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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직원들 월급이 오른다고 해서 상품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일이고... 당장 내년 순 매출이 너무 걱정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하세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의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 유통업체가 협의를 안 해주면 어쩌죠?
A. 표준계약서에 따라 납품가격 조정 요청을 받은 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품가격 조정 요청 후 30일이 지나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납품가격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A. 우편 및 방문신청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신청은 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를 통해 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준수와 고용보험가입,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이며 단시간(월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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