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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웹툰] 가족인데 개인정보 보면 안돼?

2017.10.1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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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안된다.

이 사례의 쟁점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증명서 등을 일정한 사유 없이 발급받은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의 신고를 통해 작성되고 보관·관리되는 개인정보가 수록된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위 결정에서 “형제자매가 언제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에 나타난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가족은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통해 형제자매는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즉 형제자매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사항 전부가 현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며, 그 이외의 사람이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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