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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오는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는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7일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오는 6월 법 시행 예정이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바,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로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을 1:1로 배치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주간 개별 지원에는 142억 원을 투입해 총 5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주간 그룹형 지원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해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하는데 총 1500명을 대상으로 40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총 340명을 대상으로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지원으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안내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해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해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2024.03.19 보건복지부
- 형편 어려운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안내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먼저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 중학생 연 65만 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 7000원씩 차등 지급한다. 이에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건강검사 건강검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는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건강검사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는 전담 관리원이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확인하고 계도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알리미 누리집 학교 알리미 누리집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2024.03.19 법제처
-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며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들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한다. 먼저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먼저 소형주택은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은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앞서 같은 기간동안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가령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올해 5월에 1채(3억원) 그리고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을 적용한다. ◆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이에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00만원 1500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 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 범위도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더불어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7), 부동산세제과(044-205-3836),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9) 2024.03.19 행정안전부
- 아동학대 조사 7일내 교육감 의견 제출…피해교원 보호 강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아울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강화됐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공제 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2024.03.19 교육부
- ‘예비 청년어업인 모십니다’…어선 임차료 50%, 현장실습 등 지원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한다. 그동안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15회로 3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만 49세 이하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다음 달 초부터 진행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청년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안내.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044-200-5520) 2024.03.19 해양수산부
- 환자 건강 결과에 따라 보상…‘대안지불제도’ 적극 도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소아와 분만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리기보다 환자 건강 성과에 집중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하는데, 성과보상모형과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에서 어린이 가족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이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향후에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간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데,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한다. ◆ 사후 보상 지불방식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올해부터는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의료 인적자원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수가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이에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하는데,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이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3.19 보건복지부
- 군, 올 4·11월에 정찰위성 발사…대북 정밀감시능력 구축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호기에 이어 올 4월 첫째 주와 11월에 각각 군 전용 정찰위성 2·3호기를 발사, 우주 기반 정밀감시능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도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에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이들 전력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각 군 사관학교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한미 연합작전 확대 등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한다. 국방부는 또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임관 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하고,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 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도 보장한다. 안보폰을 중령과 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고, 중령 지휘관에 대한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국방TV의 채널 명칭을 변경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병 맞춤형콘텐츠와 군 전문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해 군사전문 채널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공동의 핵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미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연습·훈련을 시행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은 올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시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올해부터 정례화되며,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훈련은 활성화된다.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은 방산 수출·협력을 확대해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저장하고, 유사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고,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조직인 국방AI센터를 다음 달에 창설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해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1) 2024.03.19 국방부
-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 30조원으로…“녹색투자 활성화” 환경부가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하고자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여신과 공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녹색투자 기반 조성과 함께 연간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는 연간 2조 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과 위탁거래 도입 등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도촉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4월 전남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에서 저탄소 조사선 섬누림호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국내 여건을 고려해 4개 환경목표 대상 EU Taxonomy 반영 및 신산업 관련 경제활동 추가 등 일부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 오는 6월부터는 환경목표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3년 검토 주기에 따라 기후변화 분야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4개 환경목표별로 관계부처,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 논의 및 전과정평가(LCA) 등 기후변화 예상쟁점을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기후공시 및 환경정보공개 내 녹색분류체계를 자율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분류체계 정보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녹색투자 기반 조성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공동지침을 발간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해 환경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 해마다 환경산업통계 조사 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 화학물질, 철강제품, 배터리 소재 등 탄소규제, 수출품목 등을 중심으로 LCI DB를 확대 구축하고 환경성적 산정방법도 확대한다. LCI DB(Life Cycle Inventory DataBase)는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원료채취-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정량화해 목록화한 것이다. 기업의 혁신 감축기술(그린수소·CCUS 등) 도입과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도 올해 시행하고, 내년에는 PET 재생원료사용의무를 최종제품 생산자까지 확대해 부여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관련 절차·사례 기반 전문교육 도입·운영으로 금융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기업 대응이 시급한 규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 규제별 심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특히 기후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개편하는데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환경영향이 큰 기업·기관 등의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녹색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환경공시 표준(ISSB, ESRS) 및 국내 공시를 반영하도록 개편해 기업의 정보공개 편의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높인다. 주요 내용은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정보 위주로 항목 개편 ▲유형분류 단순화 ▲공개 시점 조정(12월8월) ▲법인단위 공개 전환이다. 이에 국내외 공시기준 도입 일정과 기업 특성·규모 등 반영해 단계적 개편을 적용하고,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에서 정부 내 공시제도 간 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합의한다. ◆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녹색금융을 촉진하고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올해 신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비용을 76억 8000만 원을 지원해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효과를 창출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이자비용 지원을 136억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우수 녹색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발행기관(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한다. 여신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의 활동·인정기준을 고려한 녹색 금융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해마다 2조 원을 투입해 총 8조 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4000억 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2028년까지 신설한다.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기술보증기금 협업)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대상에 MA 목적을 포함하는 등 녹색기업 대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부문·업종별 차등적 유상할당 강화 및 BM할당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간접투자 기반 마련과 거래형태 다양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도입방안 마련 등도 추진하고 배출량 검·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또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인 등 제3자의 간접투자로 시장 활성화를 모도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꾀해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거래량 증가로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한다. 한편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유인을 위해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선물시장 도입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6) 2024.03.19 환경부
- 서해수호 55용사 기리는 ‘불멸의 빛’, 대전현충원서 빛난다 3월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립대천현충원에서서해수호 55용사를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저녁 7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멸의 빛은 서해수호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을 서해수호 3개 사건(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만들어 하늘을 향해 표출한다. 20일 오후 8시에 점등하는 불멸의 빛은 22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 동안 점등한다. 지난 2022년 대전현충원서 진행된 불멸의 빛 점등. (사진=국가보훈부) 국립대전현충원은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점등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 말씀, 추모 공연, 서해수호 55용사 다시 부르기, 점등 순으로 30분 동안 진행된다. 추모공연은 청년 성악가들이 서쪽하늘을 노래하며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55용사 다시 부르기는 대덕대학교 해군부사관군무원과 학생 7명이 서해수호 55용사를 호명한다. 점등 행사는 저녁 8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전사자 유가족 등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점등하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큰 빛기둥 3개가 한꺼번에 하늘을 비추게 된다. 점등 행사에는 제2연평해전 고 서후원 중사, 고 조천형 상사의 유가족, 천안함 피격 고 이상희 하사, 고 김태석 원사, 고 김경수 상사, 고 민평기 상사, 고 김선호 병장, 연평도 포격전 고 서정우 하사의 유가족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한편, 지방보훈관서에서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지방청별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롤콜)를 비롯해 추모의 계단 조성(괴산호국원), 서해수호 55용사 추모의 빛 행사(경기남부보훈지청), 서해수호 사진전(인천보훈지청), 서해수호 걷기대회(대전현충원) 등을 개최한다. 강정애 보훈부장관은 최후의 순간까지 임무를 완수하며 서해를 지킨 55명의 영웅은 비록 지금 우리 곁에는 없지만 조국 수호의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영원의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며 보훈부는 영웅들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 2024.03.19 국가보훈부
-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민간 합심…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 투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 원 대비 연 60조 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 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 원 중 160조 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일부를 공급해,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 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 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 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2024.03.19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