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돌보는 장애아동의 양육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 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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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 0~2세 장애아동에게 20만 원, 3세 이상~5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는 10만 원씩 매월 지원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보건복지부(www.mw.go.kr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129


















행복체험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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