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포용국가 아동정책

최종수정일 : 2021.11.19
인쇄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란?

“아이는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담은 정책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그의 권리로 생존권·발달권·참여권·보호권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아동의 권리를 4개 영역으로 나눠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으로 규정하고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보호권 :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 인권과 참여권 : ④ 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건강권 : ⑦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놀이권 : ⑨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⑩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만들기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과 아동권리를 높이기 위해‘아동권리보장원’이 2019년 7월 설립됐다. 학계, 전문가, 현장실무자 및 정책관련자 등은 아동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2019.02.19. /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든다…‘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19.05.23 / 관계부처 합동)
[블로그]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2019.05.23./보건복지부)
[블로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2019.05.2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된다!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2019.07.1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 (2019.10.0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마지막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 제주에서 마치다 (2019.12.23)

2. 대한민국 아동의 삶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2019년 10월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하고 1996년, 2003년, 2011년에 이어 2019년 네 번째로 심의를 받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난민법 제정(2012)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 △학대방지 예산확대, 입양허가제 도입 등에 따른 관련 유보 조항 철회(2017) △아동수당 도입(2018)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수립(2019) △아동 성범죄의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과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GDP에 비해 낮은 아동관련 예산 규모, 높은 아동 자살률,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환경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책대안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유지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와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등을 권고했다.

현주소

- 20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6.57점으로 2013년 6.10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우리나라 국민소득- 1980년 1,686, 1990년 6,505, 2000년 11,865, 2010년 22,105, 2015년 27,171, 2018년 31,349 ▶아동의 삶의 만족도 - 스페인 8.1, 스웨덴 7.7, OECD평균 7.6, 미국7.5, 영국 7.5, 한국 6.6('18)- 해마다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아동 4,000~5,000명, 총 분리 보호 아동 수는 약 4만4,000명- 2017년 한 해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 261명, 베이비박스 아동의 16%(’16)가 병원 외 출산, 13.5%(’16)가 별도 기록·정보 없이 유기-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 매월 2.6명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다수가 부모가 있음에도 40%가 시설에서 보호, 보호가 끝난 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률 40.7%- 20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부모, 재차 학대 사례의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아동학대 신고건수 - '12년 10,943, '13년 13,076, '14년 17,791, '15년 19,214, '16년 29,674, '17년 34,169 ▶체벌에 대한 국민인식 - 전혀 필요 없다(5.0) 필요없다(18.2) 매우 필요없다(2.0) 필요하다(6.5)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68.3) 체벌 필요서에 긍정(76.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아동의 신체건강은 가장 좋은 수준이나, 비만율 지속적 증가 (’08. 11.2% → ’17. 17.3%),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 아동 36.9%(‘18년)-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서장애 위험 증가, 스트레스 인지율 40.4%, 우울감 경험률 27.1%- 인터넷·스마트폰 등 과몰입 연령 낮아지는 추세,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 물질 결핍(인터넷, 식사·의류, 공간 등)은 낮은 수준이나, 관계 결핍(여가, 친구·가족과의 활동 등)은 높은 수준▶국가별 아동 결핍수준 - 한국31.5('18년), 이탈리아 13.3, 영국 5.5, 스웨덴 1.3 ▶우리 아동의 영역별 결핍 물질적 결핍)가정 내 인터넷 활용 2.6, 새 옷 보유 3.5, 2켤레 이상 신발 보유 3.7, 하루 세끼 섭취 5.2, 가정 내 독서공간 여부 7.7 사회관계 결핍)생일,가족행사 등 이벤트 11.7 친구초대 기회 15.2 정기적인 여가활동 26-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OECD 아동 삶의 질 보고서/OECD 평균 2시간 30분)

우리나라 아동이 바라는 세상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발췌 * 대한민국 아동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만 10-18세 아동으로 구성)” 활동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18.11월)□ 건강·휴식·여가“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밤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세상”① 현재 침해되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및 쉴 권리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어른들에게 아동의 놀 권리 교육을 실시해주세요.아동의 여가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주세요.③ 아동 발달수준에 적합한 여가시설을 만들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주세요.올바른 정서 함양과 정서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행해주세요.□ 시민적 권리와 자유“아동에게도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고 장려되는 세상”“성적에 상관없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세상”“성적을 포함한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보호되는 세상”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검토해주세요.학교 내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해주세요.

3.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추진방향

①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체계 구축② 양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체적 참여기반 확대③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와 사회적 자원 집중 투자④ 놀 권리를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노력 강화

미래를 위한 투자 → 현재와 미래의 아동 행복, 나의 아이 → 우리 모두의 아이, 가정 내에서 부모가 → 가정, 학교, 동네에서 함께, 양육과 훈육의 대상 → 권리의 주체, 민간의존형 아동보호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추진과제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① 보호대상 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출생통보제 도입 :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보호출산제 도입 : 미혼모 등 의료기관 출산을 회피할 경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 출산 가능- 위기아동 전수조사 : 2019년 10월부터 연1회 만3세 유아 대상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수조사  ⇒ 2019년 ‘만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2019.10~2020.1)  전수조사 대상 아동 총 2만9,084명, 공무원 가정 시설 등 직접 방문 (양육수당 수령가구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므로 제외됨)  조사대상 아동 중 185명에게 양육환경과 복지서비스 지원(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복지급여 신청, 드림스타 연계 등)만 3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 결과 하단 내용 참조

만 3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 결과표
점검 대상자 총계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 안전을 확인한 사례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도의 소재, 안전을 확인한 사례
소계 특이사항 없음 복지서비스 제공 학대의심사례 소계 특이사항 없음 학대 의심 사례
29,084 29,061 / 100 28,871 / 99.34 185 / 0.64 5 / 0.02 23 / 100 22 / 95.7 1 / 4.3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실화 : 아동학대 사망사건 사례분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추가정보 발굴 후 위기아동 확인시 교육복지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연계


② 보호대상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공적 결정 강화 :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빈곤·유기 등)의 보호·결정·관리·원가정 복귀여부 판단 등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 전담인력 배치 : 상담·가정조사, 사례결정 및 관리를 수행할 인력 배치- 원가정 복귀 지원 : 부모와 아동 간 면접 등 관계회복 지원, 대리양육자 교육- 자립 지원 : (보호 종료 전)진로교육, 자립역량·인지·학습능력 강화, 대인관계 등 사회성영역과 성교육 (종료 후) 소득, 주거, 취업 등 지원, 자립현황 등 실태조사

아동보호 전담팀 신설예시 하단 내용 참조

  • 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 시·도 아동복지과 - 일시보호시설
  • 시군구 아동복지과 - 사례결정 위원회 - 가정법원
    • 드림스타팀 ·드림스타드 -빈곡아동 사례관리 - 사회복지사
    • (가칭) 아동보호팀

      ·요보호지원(초기상담, 사례관리 원가정지원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아동학대 현장조사(2인1조) 및 응급조치 ·경찰,법원,학교,병원 등 협업 - 사회복지공무원배치

  • 입양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보전, 기타민간기관


아동 중심 공적결정시스템 예시 하단 내용 참조

  • 보호대상 아동발견
    • 상담, 검진, 가정조사-학대조사, 지자체 초기 상담소
    • 보호조치 결정 사례결정위원회, 지자체장 → 원가정 보호
    • 대리보호 시설 → 원가정지원 및 사례관리 → 원가정 복귀
    • 입양진행 아동권리 보장원, 입양기관 → 입양허가 법원 → 입양가정
    사례관리(원가정 복귀 또는 입양가정 정착 지원)


③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민간수행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경찰과 함께 수행- 학대가정 맞춤형 지원 : 전문상담사·임상심리치료사 파견, 학대고위험가정 기관 간 연계해 사후관리, 피해아동 심리평가·놀이치료 등 지원

④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 아동 이익 최우선 입양체계 :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통합 지원, 입양숙려 기간 연장, 예비 입양부모의 준비지원 강화- 가정위탁 지원 강화 : 영아·학대아동 등 전문가정위탁 법제화와 가정위탁 활성화

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 미혼모가 시설에 입소시 비급여 항목 의료비와 자립지원- 부모가 교정시설에 있을 시 : 아동의 부모면접권 보장, 접촉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접견 가능, 미성년일 때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교정시설-지자체-지역사회 연계 강화

⑥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2019년 7월)과 위상 강화, 아동통합 정보시스템 구축분산된 중앙 지원체계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사업지원단, 중앙입양원 → 통합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전문성 확보 : 필수보직기간, 전문직위 수당(월7만원~40만원),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확대, 지속적 교육프로그램 제공- 아동 특성에 맞는 시설로 개편 : 학대·지능장애 등 아동특성에 맞게 일시보호형, 전문치료형, 자립전담형 등 전문화·다양화·소규모화

[2]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①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및 아동권리 강화-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 :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 제외 등-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분위기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 : 체벌금지 캠페인, 아동권리 인식개선 등- 맞춤형 부모교육 : 아동발달과정 이해, 양육스트레스 관리, 아동학대예방 등, 이혼위기 가정부모의 전문교육참여 등

②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결정 : 복지부가 2004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아동총회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심의해 아동의 참여권 실질적 보장,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2019년 시범운영 후 2020년 지자체 확산)

③ 믿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시간제보육확대(2018년 443개반→2022년 603개반),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기관보육 12시간 운영 원칙 유지하면서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2020년 3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조기확충(2019년4월 국공립 이용률 28%→2021년 40%),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019년 9월~)- 학교 안팎의 초등돌봄 공백 해소 : 초등돌봄 확대(2017년 33만명→ 2022년 53만명), 지자체·교육청·지역 돌봄기관 간 돌봄협의체 구성

[3]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① 건강한 신체를 위한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 강화- 모바일 기반 임산부 등록·지원서비스 신청 등, 우울증·알코올중독 등 고위험 임산부 가정방문 관리[임산부등록]·모바일 신고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확인, 신청 → [임신 중 관리] ·주기적 서비스 안내 ·(임산부 등록시) 출산전 스크리닝 - 임산부 우울, 사회심리평가등 → [출산 후 관리] ·고위험 산모 대상 출산 후 산모·신생아 방무건강관리 -산모 우울평가 -모유수유·양육 교육 → [지속관리] ·집중관리 가구 선별하여 만2세까지 관리 ·우울증 관리, 학대예방등 전문서비스 연계- 영유아 돌연사 예방, 언어·학습 장애 등 예방 위한 난청·안과검사, 아동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 아동치과주치의 도입(2020년 시범사업)[아동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예시] 고위험군 아동 →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목표설정 ①초기평가수행 ·체질량지수, 건강형태평가등 ·필요시 복지·정서 상담 연계 ②모바일 헬스케어 등록 → 프로그램 진행(3~6개월)·모바일 디바이스 활용 ·신체활동, 영양 등 모니터링·상담 ·맞춤형 피드백 → 보건소 방문, 변화 관찰 ·마무리 평가 ·지속관리 방안 안내

② 마음건강 예방 및 관리 강화-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항목 보완 및 치료연계, 전문상담교사 확충- 자살예방 위기군 예방·상담·관리

③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건강 취약아동- 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관리(2020년 시범사업)- 소아당뇨 의료비 경감 및 아동의 생활공간에서 보호-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지원, 소아암 환자 치료후유증 관리·학교복귀 등 통합지지스스템 구축, 지역별 진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지정 확대(2018년 7개소→2019년 8개소 이상), 희귀질환 소아환자 진단지원·희귀질환 지정(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 장애아동 의료접근성 강화 : 건강주치의(2020년 시범사업), 공공어린이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장애인 전문 구강진료센터 확충(2018년 9개소→2019년 13개소)

[4]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①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 놀이혁신위원회 설치(2019년 12월) : 아동놀이의 중요성 인식 전환, 혁신놀이터·자연산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놀이공간 디자이너·놀이혁신 전문가 등과 놀이 프로그램 개발, 현직교사의 놀이관련 직무교육 등

② 지역사회 주조의 놀이혁신 확산- 아래에서 위로 놀이혁신 확산아동-하고 싶은 놀이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아이디어 제시 → 청소년-동네 형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 행사 계획안 제출 → 부모 - 학부모 모임 등 통해 행사 확정 홍보 → 모두참여 - 마을 사람들이 다함께 하는 놀이의 날- 놀이혁신 선도지역 : 지역확산에 필요한 모형 개발, 우수사례 발굴, 도시재생·혁신도시 복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 아동 친화적 도시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원 우선 지원

※ 혁신 놀이터 사례 ① : 반짝 수영장, 반짝 놀이터• (반짝 놀이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빈 공터 등 생활터 주변 공공장소에 종이상자, 폐타이어, 깡통, 밧줄 등이 있는 비정형적 놀이터를 정기적으로 설치·운영• (벼룩시장) 아동들이 직접 장난감·동화책 등의 벼룩시장을 열고, 거리 공연 등 개최학교 운동장에 수영장 (서울 숭덕초), 거리 놀이 축제 (영국)※ 혁신놀이터 사례 ② :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아동은 놀이터에서 ’건강한 위험(healthy risk)’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아동, 놀이터 전문가, 공무원, 주민이 함께 설계(흔들다리, 개울, 언덕과 골짜기 등)하고, 초등학생 50여명이 직접 감리(2019년 4호 →2022년 10호)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③ 다양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아동 놀이 환경을 고려한 도시환경 구축- 청소년 자유공간 확대 : 자기개발이나 여가 및 동아리, 자기주도 활동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자유공간 확대-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환경개선비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확대- 자연 속 놀이터 및 체험 프로그램 확산 : 국립공원·휴양림 등 자연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유아숲체험원 조성(2018년 176개소→2019년 214개소), 산림교육센터(2018년 10개소→2019년 12개소)

④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놀이 시간 확보 : (유아) 누리과정 놀이중심으로 과정으로 개편, 바깥놀이 및 자유놀이 1일 1시간 이상 확보, 방과 후 놀이유치원 확대(2018년 51개→2019년 500개) (초등저학년) 놀이시간 운영, 놀이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놀이혁신 시범학교 : 강원도 놀이밥 공감학교• 학교별 여건에 따라 1교시 시작 전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늘리거나 짬을 내 하루 40~100분의 놀이시간을 확보하도록 공간혁신, 놀이 교구 및 프로그램, 인력 등 지원쉬는 시간 교실에서 놀이 활동, 점심 시간 운동장에서 놀이 활동

- 창의적 놀이를 위한 학교 공간 혁신 : 교실개선, 복도·현관 등에 실내 놀이실 마련, 운동장·체육관 개선

※ 학교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놀이 친화 환경서울 면동초 1층 복도-놀이실 (2017년 꿈담사업), 일본 가나가와현 유치원-복도경기 시흥초등학교, 경기 해솔 초등학교

- 놀이연계 수업 확산 : 교육청별 교육과정 컨설팅 운영- 방학 중 학교 유휴시설 활용해 진로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지원- 체육수업 내실화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확대- 1학생 1스포츠 : 모든 학생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예술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 1학생 1예술을 위한 예술동아리 다양화, 지역예술교육자원지도 앱 개발, 예술통합교육 지원, 국악·연극 등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4. 관련기관/누리집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 자료·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포용국가 아동정책 보고서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