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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최종수정일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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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이다.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도 공유경제에 포함된다.

2. 공유경제 현황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

공유경제는 전 세계의 시대적 흐름이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기업매출 기준)은 미주,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해 2017년 186억 달러에서 2022년 402억 달러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의 방식(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모바일) 기반의 개인간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통·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개인간(P2P) 공유경제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빈 방을 이용한 숙박서비스로 공급자-수요자를 연결하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은 세계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공유경제의 본보기이다. 교통분야에서도 '우버'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유 플랫폼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세계 대비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시장은 작으나, 20~30대의 참여도(55%)가 높고, 40대 이상의 관심도(64.7%)도 높아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표한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벤처투자액은 1조8,996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 투자액 1조6,327억 원에 비해 16.3%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2019년에도 경신했다. 그 중 최근 공유형 주방서비스업 등 공유경제로 각광받고 있는 유통·서비스 분야 투자비율이 전체의 18.8%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27.6%↑)한 것이 특징이다. 

2019년 벤처투자 결산결과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는 2,761억 원으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헬스케어)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유치가많이 된 분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승차공유(모빌리티), 취미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기대효과

공유경제는 단순한 소비 변화를 넘어 혁신성장을 이끌 새로운 서비스 사업 방식이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기존에 거래되지 않던 남는(유휴) 자원의 거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혁신적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한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은 세계적 거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중국 공유경제 일자리창출, 상위 10개 유니코닉업중 공유경제기업 하단 내용 참조

중국 공유경제 일자리창출 표
구분 '15년 '16년
서비스 이용자 5억 6억(+1억)
서비스 제공자 5천만 6천만(1+천만)
공유경제 기업 취업자 500만 585만(+85만)

*출처:중국 공유경제발전보고서(중국정부, '17)

상위 10개 유니코닉업중 공유경제기업표
순위 기업 분야 기업가치
1 우버 교통 720억달러
2 디디추싱 교통 560억달러
3 에이비엔비 숙박 393억달러
6 워워크 공간 200억달러

*출처:CB InsiGht('18)


두 번째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자산·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후생을 증진하는 점이다. 2016년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유경제 소비자의 77.8%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이 탄력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점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의 소득증대와 안정화에 기여한다.

교통↔SNS↔숙박↔옷↔카메라↔스마트폰↔티비(출처=기획재정부 블로그)

3.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2019.1)

숙박 분야

1)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ㅇ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허용 추진(관광진흥법 개정)- 전문숙박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간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 제한ㅇ 지역 숙박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치단체별 탄력적 운영 허용-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입지 지역과 영업일수 등을 180일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추진ㅇ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 마련,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 검토

2)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강화ㅇ 새로 도입하는 도시민박업과 기존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 지원책 마련-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기금 융자, 우수 농어촌 민박업 선정과 홍보지원*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여관 등 일반·생활 숙박업소에도 관광기금 융자지원 허용 (4-5년 거치, 4-7년 분할상환, 2019년 관광기금 전체 융자규모: 4,920억원)-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소규모 숙박업체 대상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과 공제한도 확대 (500만 원→1,000만 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2.6%)을 여타업종(1.3%)보다 높게 2021년까지 적용 연장 ㅇ 숙박공유 규제는 완화하되 공정경쟁을 위해 불법업소의 시장진입 금지, 플랫폼 기업의 관리책임 강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정부합동 단속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근절과 건전한 숙박업 생태계 조성- 숙박 중개 플랫폼에 대한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의무와 민박업자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추진 (관광진흥법 개정)* 연간 180일이내 영업일수 제한의무 준수여부 등 점검에 활용

교통 분야

1) 자동차 공유(카셰어링) 활성화ㅇ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내에서 운행하는 공유 차량의 배차·반납장소 자율화- 세종시 등 지능형(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전용구역외 장소에서 공유 차량 배차·반납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스마트도시법 개정)ㅇ 편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역의 일시 상주기간 확대(1개월 → 3개월)- 다른 지역 일시 상주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휴가철 수요에 대응, 편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극대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ㅇ 무인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고지서 발송 장소 변경 허용- 무인영업소 운영시 등록지를 영업소·주사무소(본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 개정)ㅇ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차량공유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 자동차 대여업자가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조세특례법 개정)ㅇ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 명확화 해 세금 부담 합리적으로 완화- 차량공유 플랫폼에서 자동차 대여기간을 시간으로 측정할 경우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계산(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2)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활성화ㅇ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일회적 운행시에 한정)- 비노선 운영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1개 운송계약으로 간주해 허용(여객법 유권해석)ㅇ 한정면허 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노선 운행시 행정·제도 애로사항 해소 - 한정면허 발급주체를 기점 소재 지자체로 명확화하고 지자체간 이견시 국토부가 중재ㆍ조정해 신속한 면허발급 지원ㅇ 주요 광역버스(M-Bus)에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8개 노선 → 2020년까지 17개 노선)*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특정시간대에 원하는 좌석을 예약하여 탑승

3)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ㅇ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 보호의 기본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 추진

공간 분야

1)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ㅇ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 추후 배정시 우대 등 혜택 부여(서울시)* 예) 주차면 배정자에게 주차요금의 최대 50%까지 상품권 등으로 환급ㅇ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주차센서 설치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 시범도입 (’22년)* 주차장에 주차 여부 판별 → 앱을 통한 주차장 정보제공시 활용

2) (주거) 분쟁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ㅇ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 분쟁유형·빈도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법무부)

3) (공공자원)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확대와 활용도 제고ㅇ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자원 개방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19년)ㅇ 해외진출 국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해외사무소의 유휴공간을 공유 사무소로 전환(’19년~)- 기업이 해외사무소 유휴공간을 확인·예약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ㅇ 지치단체 보유 유휴공간을 이용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 지원ㅇ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공유모델 시범도입, 참여 학교에게 안전관리비용 등 지원 확대(서울시)ㅇ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18.3월 기준 420개) 활용도 제고

4) (창업공간 공유)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ㅇ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대부료 감경 허용 (2019년 6월 시행,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

1) 개인간(P2P) 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 ㅇ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적격 개인간(P2P) 플랫폼에 대해 투자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과 동일하게 14% 적용** * P2P 대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2) 개인간(P2P) 대출 투자자 보호 강화ㅇ 업체 정보, 연체채권 실태 등 정보제공·공시 강화,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부실 전가 방지 등 소비자 보호 강화- 개인간(P2P) 대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3) 창업·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ㅇ 일반 중소기업의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허용, 연간 발행한도 대폭 확대(15억원),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4)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K-MOOC를 통한 재능공급 촉진ㅇ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K-MOOC 강좌 개발 주체 다양화- 우수 전문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유료 서비스(예: 유료 이수증 발급) 도입 (~’21년)ㅇ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심화·직업교육 강좌 등을 확보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수결과의 학점 인정 확대

과세체계 정비

1)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 마련ㅇ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의 소득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해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 간편 과세기준 마련- 500만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간편 과세방식을 통해 ①소득분류 불확실성 완화 ②납세편의 제고 등 납세협력 비용의 절감효과 기대

2) 「공유경제 납세 지침(가이드라인)」 마련ㅇ 납세순응(compliance) 제고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위한 공유경제 분야 납세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공급자·소비자 보호

1)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ㅇ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 단계적으로 확대-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정보통신 프리랜서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 노동력 공급자 포함* (현행)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 (확대) 방문서비스 종사자, A/S 기사(~2020년), 돌봄서비스 종사자, IT 업종 프리랜서(~2021년)ㅇ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범위도 질병·육아 등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ㅇ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

2)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징수 체계 마련ㅇ 주로 고용 관계가 모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거래건별 산재보험 부과·징수체계 마련ㅇ (추진일정)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착수하고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건별 요율 체계 마련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

1)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ㅇ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유망 신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법인세·소득세 중소기업 30-40%, 대·중견 기업 20-30%)ㅇ 데이터·보안 등 정보통신(ICT)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법인세·소득세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최대 2%)

2)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대ㅇ 정부가 보유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확대*,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 공개(2019년)* 2022년까지 128종  **공공데이터 소재 및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자료ㅇ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전문센터 구축(100개)과 주요 산업별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유통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ㅇ 지능형 서비스로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17) 법률, 특허 등 4종 → (’18) 관광·문화, 농업, 건강돌봄(헬스케어), 음성 등 7종 → (’19) 사물·시설 이미지, 도로·안전·동작·영상, 등 총 10여종 구축

3) 공유경제 조사·분석기반 구축ㅇ 공유경제 플랫폼 체계적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위해 온-오프라인(O2O) 시장동향·이용실태 조사* 실시* 분야별 인력·매출·수익모델 등 시장현황, O2O 서비스 이용계층·인지도 등- 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O2O) 서비스 산업분류체계(안) 마련(’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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