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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보도 관련

선원법 시행령, 선장 의무 완화 아니다

2014.04.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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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장이 휴식을 취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선장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는 선원법 시행령의 취지는 선박 입·출항 및 좁은 수로 운항 등의 경우 선장이 직접 지휘토록 한 현재의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2일자 세계일보의  ‘안전·발목 잡는 규제 완화’ 제하 기사에서 “선장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지만 기준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 동안 선장은 선원법상의 휴식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따라서 국제 해사노동협약에서 모든 선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취지를 선원법에 수용한 것이다.

다만, 해수부는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등에서의 지휘책임 강화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위험도를 고려해 항해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정부의 규제시스템 정비계획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규제감축을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상안전, 수산자원보호, 국제협약 반영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0-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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