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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법안

‘크라우드 펀딩’에 날개 달아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통해 기업과 투자자 연결

2015.04.28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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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모(65) N사 회장은 수십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4월 8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홍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식 보유 상황 변동내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인정했다. 그가 인정한 혐의는 바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은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정부는 신종 금융상품 등장과 금융 관련 정보기술(IT)의 발달 등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춰 지난해 12월 9일 시장 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주가 조작에 관련한 모든 직간접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법률안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제도다.

아이디어 가진 기업가, 사업자금 원활한 조달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아이디어 기업가 등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창업·벤처 사업가가 유망한 사업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할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사례가 많았다. 신생기업에 대해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 엔젤투자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창업 지원책과 병행해 창업기업가들이 투자자에게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직접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창업기업가를 사칭해 무분별하게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도 필요하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의 보편화로 기업가와 투자자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크라우드 펀딩이 세계적 추세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를 검토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 발행인의 공시 부담 등을 완화해 창의적 기업가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동시에 무분별한 자금 모집 행위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1인당 투자 한도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정될 제도는 이렇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한다. 증권의 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공모’ 행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해 이뤄진다.

증권 발행인(창업기업가)의 신청을 받아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신설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을 통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이용 시 준수할 사항(투자 한도, 투자 정보 제공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본시장법에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진입 요건 및 업무 방법, 규제 사항, 제재 수준 등을 규정하도록 한다.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 투자 중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5억 원 수준임을 감안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경우 5억 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으로 일정 금액 이하를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소액 공모제도의 모집 한도가 연간 1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이하인 연간 7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창업기업 등은 증권 분석기관의 평가 의견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을 모집하는 창업기업의 실제 발행 수요와 투자자별로 상이한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 채무,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허용한다.

또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을 반영해 청약기간 중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도록 했다. 일반 공모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수단이 증권신고서로 한정되나 크라우드 펀딩은 중개업체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허용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돼 있다. 일단 개인이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1인당 1년 내에 1개 기업에 200만 원 내외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증권 예탁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시 공시 규제가 완화돼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적용한다. 투자금의 안정성을 위해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 신탁한다.

청약금액이 모집 예정금액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90%) 이하인 경우 증권 발행을 취소하도록 한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정보는 증권 발행인이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한다.

창업기업에는 증권의 발행 조건,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계획서 등 중개업자에게 게재된 정보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한다. 또 허위나 부실 공시에 대해선 발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발행된 증권의 예탁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금지하게 한다. 단 대주주, 전문 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는 허용한다. 증권의 유통을 제한해 창업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증권의 유통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개업자의 투자 권유를 금지하고, 증권 발행인과 중개업자가 투자 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서로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자체 투자와 투자 자문을 막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 행위를 금지한다. 또 투자자가 청약 내용이나 투자 위험, 기타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해 중개를 못 하도록 한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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