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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혁과제 24+1

자율주행차, 전국 어디서나 달린다

시험운행구간 지정,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

2016.09.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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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으로 전환돼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인공 서대영(오른쪽) 상사와 윤명주 중위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드라이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 KBS2 ‘태양의 후예’ 방송화면 캡쳐)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자율주행차가 소개돼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주인공 서대영(오른쪽) 상사와 윤명주 중위는 자율주행차를 통해 드라이브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사진= KBS2 ‘태양의 후예’ 방송화면 캡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총 5개 기관의 8대 자율차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험운행 제외구간으로 결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및 유엔의 국제 자동차기준 제개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 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11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848, 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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