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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진입 장벽 낮추니 매출이 눈에 띄네

[규제개혁] 창업·중소기업 지원

2016.11.10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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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는 경제성장의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와 경제단체 및 현장 건의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3992건의 규제가 개선됐고, 200건의 대표 사례만으로도 5조7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규제개혁으로 활기를 찾은 현장을 소개한다.

1인 기업 고용 부담 완화로 마늘 화장품 수출 성공

평범한 주부였던 정유선 씨. 출산 후 생긴 기미로 고민에 빠져 있던 중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피부 세포를 활성화하고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 씨는 2013년 ‘착한피부’라는 1인 기업을 설립해 마늘과 생강, 쑥 등 약재를 활용한 화장품 ‘기미뿅’을 탄생시켰다.

착한피부는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14년 일본 오사카 뷰티 박람회에참가한 뒤 현지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에 입점한 것. 지난해에는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입점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정 씨의 고민도 늘었다. 당시 법률상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했다. 그 대상은 약사나 의사 면허 소지자 혹은 생물, 한의학 관련 전공자 등이어야 한다. 1인 기업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지만 정 씨는 관련 자격이 안 됐다. 이제 막 판로를 개척하기 시작한 정 씨에겐 고용인을 또 두는 게 지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정 씨는 올해 5월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별도로 제조·판매 관리자를 고용해야 했던 규제를 개선해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인 이하의 직원을 두는 기업은 면허소지나 전공에 관계 없이 겸직이 가능하다. 덕분에 정 씨는 그동안 잠시 멈췄던 사업을 진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K-뷰티가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이전보다 사업이 확장될 걸로 기대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해 관심 있게 보는 것같아요. 몇몇 접촉이 있던 해외 기업 관계자들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규제개혁을 통해 제품 개발과 홍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제품 개발부터 생산과 마케팅까지 1인 3역도 이제 문제없어요.”

진입 장벽 낮아진 렌터카 시장의 신바람 질주

렌터카 사업을 위한 차량 등록 기준이 완화돼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동아DB)
렌터카 사업을 위한 차량 등록 기준이 완화돼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동아DB)


지난 추석 연휴 제주공항 앞. 공항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예약한 렌터카를 찾기 위해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다. 제주도 내 렌터카 차량 수는 2만8000여 대. 100여 곳의 업체가 있지만 성수기에는 그마저도 부족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어디서든 좀 더 쉽게 렌터카를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렌터카 분야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 덕분이다. 그간 렌터카 업체는 사업을 위해 5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해야 했다. 이 때문에 차량 구입비와 보험료, 주차장 확보 등15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업체들만이 사업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정을 개정해 영업구역이 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이호준 사무관은 “현재 서울, 경기, 제주 지역 등의 지자체에서 등록기준 완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입 장벽이 낮아져 발생하는 서비스 질 저하와 불법 행위 위험성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으로 쌓은 신뢰, 전자어음 최장 만기 단축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가 단축되면서 중소기업은 자금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가 단축되면서 중소기업은 자금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국내 전자어음시장 규모가 470조 원을 돌파했다. 전자어음시장에서 중소기업은 어음할인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어음할인자(은행)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다.

이 같은 플랫폼 구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2014년부터 시작된 어음법 개정 덕분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3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돼 안전한 어음시장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어음의 결제 기일이 장기화될수록 채권자인 영세기업은 자금 운영이 어려워지고 어음 부도로 말미암은 자금 미회수 위험성도 커진다. 이에 법무부가 개정법을 마련했고, 전자어음 만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2018년부터는 1년이 지날 때마다 1개월씩을 더 줄여 2020년까지 3개월로 제한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규철 서기관은 “어음 만기 단축을 통해 할인이율을 월 0.58%를 적용받으면 만기 1개월 단축 시 1조901억 원, 3개월 단축 시 3조2730억 원 상당의 비용 부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어음 위주의 자금 거래 관행이 개선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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