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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문]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발표문

2017.08.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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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로 빈곤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살림에도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여 결국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정부 예산을 얼마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돌보아 오지 않은 사람들을 빈곤정책의 중심에 두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습니다.

그 간의 정부 빈곤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토대로 작성된「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입니다.

그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빈곤층을 지원해 왔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정부에서 복지급여도 받고 각종 공과금 할인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와 비슷한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어려운 가구라 하더라도 자신을 돌봐 줄 아들·딸이나 부모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부양책임을 돌리고 정부나 사회에는 그 책임이 없다고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93만 명이나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돌봐 줄 가족이 있는데도 세금으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하느냐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이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은 국가와 사회가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비바람을 피하고 누울 자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분들에게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생계와 의료문제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신청한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모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평범한 생활수준의 노인이나 장애인이면 올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노인이 장애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부모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노인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분의 살림살이만을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은 지자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개별심의를 의무화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아들·딸을 둔 빈곤층까지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지원해드려야 할 분들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의 급여를 현실화하여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급여를 받을 만큼 어려운 집이 아니더라도 큰 병을 가진 환자가 있으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및 긴급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등 사회안전망 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아픈 가족으로 인해 살림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더욱 경감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교육급여도 ’20년까지 최저교육비 수준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국민 최저선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대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열에 여덟 분은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일을 해도 쉽게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을 하는 수급자 급여의 일부를 통장에 적립하면 추가로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을 9만 가구 신규 지원하고, 아울러 기초수급자가 국가의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으로 실업이나 질병으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자리를 메워왔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그물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는 국가의 안전망에 구멍이 너무 컸습니다.

빈곤으로의 추락방지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실직·사고·질병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긴급가구를 찾아내고, 욕구상담, 건강관리, 통합사례관리, 민관협업 등 ‘지역종합복지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의 확충을 통해 차상위계층에게도 촘촘한 통합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연체, 체납 등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의 마을 구석구석까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어렵지 않은데도 복지급여에 의존하시거나 의료급여가 된다고 너무 과하게 병원이나 약국을 다니시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강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빈곤정책방향은 빈곤층을 도와드려야할 객체가 아닌 당연히 소득이 보장되어야 할 주체로 생각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도 닿아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이며,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향후 3년간의 빈곤정책방향은 법령개정, 예산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그 외 복지급여 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국민을 100명이라 한다면 95명의 국민께서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5명의 더 어려운 국민의 살림을 지원하게 됩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빈곤층으로 추락해 가장 어려운 5명의 국민이 되더라도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튼실하게 개편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하나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하신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말 배고프고 누울 집이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난한 국민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껴안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한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교육부 차관 박춘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손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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