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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아빠 육아휴직 증가 기대

2017.08.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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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때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때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생계안정과 더불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육아휴직때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생계안정과 더불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때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뒤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2010년 4만1729명 → 2011년 5만8130명) 된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부터는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 작년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춰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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