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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경유철도차량 미세먼지 관리기준 신설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⑦ 환경·기상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2019.06.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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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먹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수기 관리 기준에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하여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정수기 심의절차가 사전심의·종합심의로 분리,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실시한니다.

▲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 먹는샘물과 탄산수·혼합음료의 구분이 쉬워진다.

2014년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삭제되어, 먹는샘물과 비슷한 일부 기타·혼합음료와 먹는샘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가장 큰 활자크기의 1/2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2019년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향후 국내에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대 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만 신고의무와 수질·관리 기준 준수의무가 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①공동주택, ②대규모점포 등에 설치·운영하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 사업장에서 위탁처리하는 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 10월 17일부터 폐수위탁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간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종이로 된 폐수 위·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 인계·인수시스템이 도입되고, 폐수 위·수탁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 물기술 발전과 물산업진흥을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7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연구개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물산업 전주기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물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초기 활성화 정책(사용료 할인 등)과 중·소규모 물기업 각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와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한다.

대수선공사,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함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사업을 기초 지자체(시·군·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관리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 생태계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하여,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여 수입·반입시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위해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입주의 관리 생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한층 강하게 보장된다.

올해 11월부터,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서 공개, 배출현황 점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 2019년 여름부터 여름철 대표적 자연재난인 태풍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청에서 다양한 태풍 정보를 제공한다.

곡선화된 태풍진로를 이용하여 특정지역(예: 서울)에서 예상되는 태풍의 최근접시간·거리·강도 정보를 제공한다.

태풍이 육상에 상륙하여 태풍 강풍영역의 이상구조가 나타날 경우, 관측자료에 기반한 실제 강풍 영역을 태풍정보에 표출한다.

태풍진로의 불확실 정도가 고려된 태풍의 강풍 위험영역 정보를 제공한다.

48시간 내 구간에서 기존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던 태풍 예상 진로를 12시간 간격으로 상세히 발표한다.

▲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 천리안위성 2A호로 관측한 천연색 컬러영상 등 고품질 위성자료를 통해 기상위성 자료의 활용성이 강화된다.

시·공간적 고해상도 컬러영상을 통해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능력 강화와 향상된 초단기 예보지원이 가능해진다.

고해상도 컬러영상에서는 육안으로 ‘구름’과 ‘산불연기·황사’의 구분이 가능해져 기존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뤄진다.

기상분야 외에도 토양수분, 가뭄, 홍수 등에 대한 분석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 예측 선행시간이 짧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호우, 눈, 낙뢰 등 위험기상에 대해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모바일앱을 활용한 사전알림을 2019년 7월부터 제공한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접 위험기상 현재 정보를 확인해야 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모바일앱 사용자 위치를 자동 파악하여 위험기상 현재 정보와 예측정보를 동시에 사전알림으로 전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 위치 또는 관심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고, 10분마다 최대 2시간까지 정보를 제공한다.

▲ 사용자 중심으로 날씨 홈페이지 통합 새단장 = 날씨전용 누리집인 날씨누리(www.weather.go.kr)가 스마트폰이나 PC에 관계없이 접속하는 기기에 적합한 날씨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PC용 날씨 홈페이지와 경량화된 날씨정보로 구성한 모바일 웹을 별도로 운영하였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한 날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날씨누리와 모바일 웹을 통합한다.

날씨정보를 단순하고 간결하게 구성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선하여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날씨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 레저, 방재,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기상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해양기상 맞춤형 서비스 6대 분야’가 모바일 웹을 통해 제공된다.
 ※6대 분야: 항만, 항로, 레저, 어업, 안보, 해난

기상청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모바일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올해는 6대 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해양기상 모바일 웹을 통해 서비스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해양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해양기상정보포털도 서비스 지점과 초단기 예보, 해상 예보, 시계열 정보를 추가하는 등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 기상청의 공공데이터 제공 플랫폼, 기상자료개방포털이 사용자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간다.

복잡한 이용 경로, 전문적인 포맷에서 벗어나, 누구나 찾기 쉽고 사용하기 쉽도록 기상자료개방 포털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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