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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

2019.08.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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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

  •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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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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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인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두 번째 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경제 5단체와 노동조합 대표자, 정치권과 정부의 민관정협의회 참석자들은 8월 14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부당한 조치이므로, 조속히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5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 첫째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 치밀한 대응을 하는 한편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 애로점 해소에 세밀하게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 둘째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수출통제 관련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는 정보공유 및 대화를 거부해, 국제공조가 불가능하게 된 일본에 대한 정당하고도 당연한 조치라는 일치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 셋째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관광과 식품, 석탄재 및 오염수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넷째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민관정 협력하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고 일본 수출규제관련 정부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우리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정치권은 입법조치를 서두르고 경제계는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재정과 세제, 금융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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