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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가해 논리 확대 경계해야

2019.08.26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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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
올해는 인류역사상 5000만명이 희생되는 최대의 피해이자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80년이 되는 해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범으로서 추축국인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로 통칭되는 전체주의를 사상적 기조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주의가 잉태한 참혹한 결과였다.

인류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낳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국제사회 인권의 보루인 국제인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침략과 잔학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단적인 경시를 기초로 하는 사악한 전체주의 철학의 결과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반성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하에서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반인도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도쿄(東京) 시나가와(品川)역 앞에서 전날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도쿄(東京) 시나가와(品川)역 앞에서 전날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05년 12월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피해자권리 기본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동 원칙은 1980년대부터 축적되어온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결실로서, 피해자의 권리를 정의와 배상, 진실에 대한 권리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사법 및 행정적 구제, 피해자에게 원상회복 및 배상금, 재발방지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의 제공, 그리고 피해 원인에 관한 정보와 위반 행위 관련 진실을 알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불법적인 일제식민지배하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비롯해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일본 아베 정권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베 정권의 정책기조는 제2차 대전 이후 전범국인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를 탈각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복귀와 과거사에 대한 반성 대신 역사 자체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며,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라는 일본 우익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등 아베정권의 가해의 논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1991년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과 2018년 고노 다로 외무상에 이르기까지 일본 국회에서 일관되게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답변에서 알 수 있듯, 국제법상 인권을 구성하는 요건인 개인청구권은 국가간 조약으로 소멸시킬 수 없으며 국내법상으로도 자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으로 탄생한 국제인권법과 국제사회가 정립해온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소망하는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정한 역사정의의 책무에 일본 정부가 성실히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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