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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법안

박 대통령 “법안처리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서비스법 등 2월 국회서 입법 매듭 지어야”

2016.03.07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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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안 처리와 관련,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직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전세계가 자국 경제발전의 핵심 열쇠로 서비스산업 발전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00여 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 있다”며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1500여 일 전에 이 법이 통과돼서 서비스산업이 활성화 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이 됐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도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 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파견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과 독일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국민들과 중소기업 대다수가 찬성하는 파견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개혁 입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법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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