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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총력 대응

내진설계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력

김남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객원교수

2016.09.30 김남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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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9월이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받아든 현실에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싣는다. 이를 통해 차분히 과거를 돌아보고 신중하고 꼼꼼히 대비책을 살펴보자.(편집자주)

김남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객원교수
김남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객원교수
이웃 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마다 ‘우리나라는 지진안전국일까?’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나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설마 하던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다행스럽게도 발생한 지진크기에 비해서 인명피해와 구조물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면서 지진에 대한 관심도는 지진이나 내진공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개개인까지 순식간에 높아졌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함께 높아진 이 순간이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지진에 대비한 준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 발생범위가 넓고 예상되는 피해가 엄청난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을 마련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련분야에서 채워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1978년 4월 29일에 가동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며 이와 관련, 국내 원전 시설물 관련 설계기준이 1972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에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한 준비는 30여년전부터 시작된 셈이다.

국내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7년 과학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를 통해서 가동됐다. 인명과 구조물의 피해가 극심했던 1994년 미국 노스리지 지진과 1995년 일본의 고베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지진관련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이 함께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고 국제적 협업 연구활동을 통해서 당시까지 미흡한 국내의 내진설계 기술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 1997년 내진설계기준 연구 일환으로 국가지진재해지도가 마련됐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현 시점에서 되짚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진방재에 대한 수준을 높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예로,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경우에 대해서 들여다 보자. 1985년 맥시코 지진피해사례에 자극을 받아서 1988년부터 건축물하중기준에 내진설계 관련규정을 반영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시작됐다.

당시 지진에 대한 이해도가 크지 않은 국민의 정서를 반영, 6층이상 및 특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작했고 점차 내진설계 대상범위를 확대해 왔다.

지난 9월 22일에는 2017년 2월부터 건축법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할 예정 관련 사항들을 입법예고했다. 이제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하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반면에, 내진설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력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인다. 기술력 성장 저하원인을 두 가지로 함축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기술력 활성화 부족이다. 기술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내진설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 기술수요가 적은 연고로 내진기술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심과 재원이 흘러가지 못한 까닭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실현의 효율성 저하를 들 수 있다. 정책입안자의 중심에는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기술정책을 힘입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공무원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공무원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특정 기술력에 대한 핵심역량을 키워나가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될 지 의문스럽다.

2017년 2월부터 내진설계가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되고 대부분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건축법 개정으로 기술력 활성화에 대한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올바른 기술력으로 성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노력이 절실하다.

첫째, 기존 건축설계의 관행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국내 설계현황은 건축계획을 수행하는 초기과정에서 구조공학 전문가와의 협업이 매우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건축계획을 마친 후 구조설계를 의뢰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어서 기술력 비용 배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세계적 건축가인 월터 그로피우스는 기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Architecture begins where engineering ends (by Walter Gropius).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단계부터 내진개념을 고려해서 수행한다면 훨씬 경제적인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건축설계의 방식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둘째, 내진공학 전문영역의 존중과 전문가의 양성이다.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새로운 협업체계를 정립해서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처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설계는 커다란 문제이다. 왜냐하면 내진설계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수에 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수효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내진설계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것을 빌미로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활동범위를 넘어오면서 진정한 기술력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내진공학에 대한 시야를 넓혀서 내진설계가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진공학은 일반적인 구조공학 위에 추가적으로 구조물의 동적 거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라고 할 지라도 내진설계에 대한 계속교육 없이는 기술력 확보가 어렵다. 또 계속교육을 이수한 확인만으로 내진공학 전문가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진공학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공무원의 전문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은 국내정책의 효율성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의 커다란 자원이기도 하다. 가끔 국제학술대회에서 전문가 못지 않은 기술력을 갖춘 다른 나라 공무원을 마주하면 공무원 개인으로서가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술력으로 각인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순환보직을 벗어나서 국가기술력을 대표하는 핵심기술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배출될 수 있는 행정체계로의 전환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이 시점에 당면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학제간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정민지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집체적 지식경영법의 하나인 분수득의법(分授得宜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규모가 큰 일은 혼자서는 다 감당하지 못하니 역량에 따라서 역할을 나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최근 지진경험을 전환점으로, 깊이 있는 전문가들이 상호 존중하는 진정한 협업시대가 열려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력의 내실이 잘 다져져 종합적 재해경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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