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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핵심정책 토의

다음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 고용노동부

‘주당 근로 최대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추진

2017.08.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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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 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번째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먼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에 적극 나선다.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윤·관리비(10∼15% 정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

추진과정 상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500여명의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원대체, 계절적 업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전담조직을 두어 차별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안전,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로드맵 발표 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관련해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노동생산성 등은 장시간 근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선,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등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전문화해 서류로는 찾기 어려운 숨어있는 장시간 근로를 적발·시정해 나간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제도 뿐 아니라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 효율화 및 정시 퇴근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개선을 위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 청년취업 활성화, 일·생활의 균형 등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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