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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농사목적 토지구입엔 아무런 제약없다

1996.01.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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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자 중앙

준농림지 거래에 대혼선이 일고 있다. 새농지법 시행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외지인(外地人)도 논밭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농지거래절차가 크게 완화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이같은 규제완화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준농림지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에서는 종전의 토지거래허가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농지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게 됐다.

농림수산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농지법에서는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에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외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지침 규정에 따라 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지가동향에 따라 허가구역을 추가하거나 해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적극 육성

정부가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농지의 거래규제를 완화한 것은 침체된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고 규모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으므로 토지거래가 과열되어 거래상황을 특별관리하고 있는 지역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포함된 농지는 전체농지의 20%정도에 불과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모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영농목적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다는 사람이 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어 영농이 편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외면하고, 생산기반이 열악하면서도 값은 오히려 비싼 투기지역의 농지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순수한 영농목적을 위한 실수요자보다 지가상승을 노리고 농지를 구입하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농정개혁으로 경쟁력 재고

정부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재편하고자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여러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 농지법을 제정했다.

새 농지법에 따른 농지구입 요건 완화내용을 살펴보면 20㎞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형태의 법인이 많이 설립되어 첨단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에게도 농지소유를 허용하였다. 또한 농민이 아니더라도 한계농지는 4백5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을 아예 폐지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도 최대 5㏊(약 1만5천평)까지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진흥지역제도를 유지하여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농어촌산업지구 내에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의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농지소유 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 취득한 농지를 목적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로 하여금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투기적인 농지소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영농목적외엔 처분명령

새 농지법 시행은 앞으로 농지거래의 활성화는 물론, 농업경영 형태가 소규모 자작농체제에서 규모화된 농업경영체(가족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법을 제정한 농림수산부와 토지거래계약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간에 업무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법이 시행돼 국민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농지법 제정 당시 농림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간에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그 협의결과를 농지법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지침은 토지의 투기예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데 양 부처 모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농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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