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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한국 원년(元年)]<1> 부조리 급감(急減)…의식(意識)·관행 바뀌어
박 동 서(朴 東 緖) <서울대(大) 교수·행쇄위(行刷委)위원장>
공직사회분위기 쇄신
지난 2월 김영삼(金泳三)정부가 출범한이래 사회 각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뒤따랐다. 문민정부라는 역사적 정통성을 토대로 ‘신한국 건설’을 위한 金대통령의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1개월후면 출범 2년째로 접어들 문민정부의 첫해 성적은 어떠한가. ‘신한국 원년’의 각 분야별 변화와 개혁에 대한 평가를 각계전문가로부터 들어본다.
지난 30여년간 새 정권(政權)이 들어서거나 또는 어떠한 정치적(政治的) 위기가 있을 때마다 행정개선(行政改善)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졸속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금년 초 현정부(現政府)가 들어선 후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개선(行政改善)에 대하여도 과거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간 여러 경우를 현재의 것과 비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우선 정통성(正統性)이 높은 金대통령 자신이 깨끗한 생활(生活)을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시하면 청와대에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스스로 자신(自身)의 사유재산을 신문에 공개하였다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공직자 윤리법이 순식간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사유재산이 등록되었으며 곧 이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던 금융실명제(實名制)까지 법제화(法制化)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정치관계법(政治關係法)들도 주요목표는 돈 적게 드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제화(法制化)는 결국 기본적으로는 정경분리(政經分離)를 이룩함으로써 부패의 가장 큰 부문인 정치부패를 크게 감축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와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를 갖고 있는 행정부패도 크게 감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조치가 단시일내에 이루어짐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고질로 간주된 정치·행정부패의 시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그간 강도 높은 사정(司正)과 공직자 재산공개는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명예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사회부조리 척결에도 크게 기여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야 예나 지금이나 묵묵히 일하며 공직의 품위를 지켜왔다고 하겠지만 공직개혁작업은 주마가편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공무원 자신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었다.
부조리가 급격히 줄고 근무 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했다.
의식과 관행이 바뀌면서 자정(自淨)분위기와 대민(對民)봉사의식이 확산된 것은 일련의 대민행정 부조리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와 평가를 보내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면에서 행정의 민주화(民主化)와 능솔화(能率化)를 위한 직업이 지난 4월(月)이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정부 각부처, 국민으로부터의 제안 등을 약 8천여건 받아 이들 중 이미 과반수는 처리되었으며 그 중 행정개혁(行政改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하여 약 1천5백여건을 심의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받고 1천건 이상이 실천을 위한 준비 및 실천에 옮겨져 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의 대부분(大部分)은 넓은 의미의 탈규제(脫規制), 민(民)에게 불필요한 불편(不便)을 주는 것을 개선하는 것들하는 것들이나 그중에는 건수로서는 적으나 개선에 보다 근원적인 것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시하면 행정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국민고충처리법,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과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번의 개혁을 과거의 것과 같이, 새정부의 집권 초기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일과성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무사안일로 시간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잘못 착각하여 일부(一部) 공무원은 이번에도 ‘한파’가 불 때에는 다치지 않게 무사안일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정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종래의 개혁과 이번 것의 차이가 상술한 바와 같이 있는데 이를 올바르게 인식 못하고 있거나 또는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무사안일을 불식하기 위한 법제상(法制上)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이룩하는 첩경은 인사행정(人事行政)의 개선이며 이미 어떤 내용으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지난 여름에 행정쇄신위(行政刷新委)를 통과하였으며 금년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그들이 일년간 이룩한 업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를 전보 승진 승급과 연관시킴으로써 상벌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 공무원의 보수의 적정화를 위하여 우선 적정화를 새로히 산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하위직자의 조직내에서의 참여와 하위상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앙양을 기함과 동시에 행정개선에 도움을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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