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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체거래소 거래량 제한 적용 유예,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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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 거래량 제한 적용 유예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서울경제 <금융위, 대체거래소 거래량 제한 적용 유예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금융위원회가 당초 8~9월로 예정됐던 넥스트레이드의 대체거래소(ATS) 거래량 한도 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TS 거래량 평가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거론되는 방법은 '비조치 의견서'다." 고 보도

[금융위 설명] 

□ 동 기사와 관련, 대체거래소 거래량 제한 적용 유예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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