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입법예고 기간 미확정

2021.07.05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입법예고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연합뉴스 <노동자 과로사 속출한 기업도 중대재해법 처벌 피할 듯>, 서울경제(인터넷) <중증 질환 기준도 모호한 중대재해법>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가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심혈관계 질환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되면 과로사가 잇달아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ㅇ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도 노동계 요구보다 상당 부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경영계에 이번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는 계획을 전했다.

[고용부 반박]

□ 기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인용된 내용 및 입법예고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입법예고 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 및 인용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706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