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 "홍콩 ELS 판매 은행 제재안 확정된 바 없어"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홍콩 ELS 판매 은행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머니투데이 <금융위서 뒤집힌 홍콩 ELS 1차 제재…과징금 대폭 줄어드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1차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폭 감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구제 여부를 감안하겠다고 한 만큼 '본게임'인 2조원대 과징금 제재 수위도 최종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 "금감원이 지난 28일 5개 은행에 통보한 조치안에는 은행의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ㅇ "설명의무 위반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2조원대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홍콩 ELS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