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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범 위험성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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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주거 환경, 생업 종사, 준수사항 점검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7일 경남도민일보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보호관찰'중이었지만…>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12월 7일 경남도민일보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보호관찰' 중이었지만…> 기사에서 

    ○ 'ㄱ씨가 평일 오후 내내 주거지에서 벗어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보호관찰제도는 속수무책이었다'고 보도

[설명 내용]

 □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 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2.6%인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21년 이후 6%대 수준으로 낮게 유지중입니다. 

    ○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2024년 기준 1.6%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가 OECD 평균의 약 3배(한국 98.3건, OECD 32.4건)임에도 낮은 재범률을 관리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됩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는 24시간 내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은 '신고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주거 이전 시 신고할 것'을 규정합니다.

    ○ 이는 주거지 이탈·변경을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일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외출 제한은 법원이 별도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ㄱ씨에게는 접근금지·치료프로그램 이수만 부과되었고 외출 제한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호관찰관 1인당 업무량이 많아 재범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선택·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 대상자에게는 지도감독 강화, 집중면담 실시, 정신과 치료 이력 점검 등 맞춤형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생업 여부 현장 확인, 법원 부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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