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은 효율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12월 9일 한겨레 <통합돌봄 대상, 복지부 시행령에서 축소…학자 단체 "국정 기조 역행"> 기사에서
○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65살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강행 규정은 지자체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돌봄통합지원법'(이하 법) 제2조제2호는 대상자를 "노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 또한 지자체장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대상자를 보다 더 넓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법 제12조제3항은 종합판정 등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자체의 조사 등 업무부담을 줄여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돌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전문기관 등과 함께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4-202-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