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 시 탈모 치료 급여 확대 검토와 재정 측면의 절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12월 17일 조선일보 <수천억 예산 드는 사안을…李, 생방송 도중에 던지듯이 지시> 기사에서
○ 탈모 급여화를 지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도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검토와 함께 경증질환 및 과보상된 수가의 조정 등 건강보험 재정 측면의 절감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원형탈모증 중 병적 탈모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 또한,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도 동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044-202-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