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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 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알려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통일부 차관은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대참하고 6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윤석열 정권 때도 면담을 요청했었는데 보수 정권도 똑같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 이러면서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 할머니들한테 식사를 한번 사면 풍선을 더 이상 안 띄우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밥 한 끼 제가 살까요?
<답변>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입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질문> 그런데 그동안 저쪽에서 또 요구하... 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저께 대통령이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생사 요청, 그러니까 저쪽은 납북된 가족이 생환하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고 생사 확인만 해 달라, 북쪽에 생사 확인만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해 달라, 이거를 단 한 번도 저희가 한 적이 없었나요?
<답변>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 재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과거에 남북 적십자 채널을 통해서 타진을 한 바는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헌재, 헌재가 표현의 자유 판결이 나고 나서 표현의 자유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최성룡 대표께서도요. 그런데 항공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으로 처벌이나 이런 약간 우회적으로 조금 대책을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헌재의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신지.
<답변>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여쭤보는데 아까 적십자단체를 통해서 생사 확인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윤석열정부 때는 없었죠?
<답변> 지난 윤석열정부 때는 남북회담 자체가 없었습니다.
<질문>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적십자단체를 통해서 했던 게 언제였죠?
<답변>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사례는 과거에 적십자회담이 한 10여 차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논의돼...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산가족 문제 포함하여서 이 문제를, 문제 해결을 접근했던, 시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오늘 이거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대책 회의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회의를 하시는 건지 조금 미리 살짝 알려주실 수 있는지.
<답변>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회의 안에서 항공안전관리법이나 재난안전법 등 미리 우리가 예전에 봐 왔던 그런 실정법들에 대한 위반 여부를 포함해서 살포 예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들 같은 것도 논의가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답변>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서 예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죄송해요. 혹시 그러면 오늘 오전에 그 가족분들이 기자회견 한 것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니다.
<답변> 우리 납북자 가족들의 요청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그 가족들하고 아까 자꾸만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계속 수차례 요구했는데, 밥 한 끼 사면 자기들이 안 하겠다 그랬는데 통일부에서는 그동안 그 단체들하고 식사 자리나 그런 걸 한 적이 없었나요?
<답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최근에 한 게.
<답변> 최근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소통하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여러 분의 보스였던 통일부 장관이 그런 법률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은 헌재 취지에, 우회적인 법률를 통해서 처벌하는 건 헌재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라고 하셨는데요. 전임 통일부 장관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인가요?
<답변> 남북...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맞... 위헌이다, 그런 취지의 위헌 선언이었던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23년 9월 헌재의 결정에서도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질문>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고 권영세 전 장관의 발언은 그런 항공안전법이라든지 재난안전법이라든지 고압가스관리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동원해서 처벌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그러한 통일부 장관의,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는 맞는 얘기인가요?
<답변> 각 법률은 각 법률에 맞게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오늘 회의 때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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