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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국가보훈부가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한 보훈급여 환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하는 재개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정심판을 청구한 분은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미혼의 고령 국가유공자로 2009년부터 자신을 부양할 자녀가 없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경 혼외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지함으로써 민법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가 소급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러자 국가보훈부는 가족관계가 소급하여 변경됨에 따라 무의탁수당 지급 사유도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1,062만 원을 환수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국가보훈부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보훈급여의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할 경우 이미 지급했던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환수의 원인이 급여를 받은 당사자의 책임과 무관할 경우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공익과 급여를 받은 당사자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환수처분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의탁수당 지급 신청을 할 당시 청구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수당을 받는 것은 정당하였고, 자녀들을 인지하기 전에 그들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녀들을 인지한 후 즉시 보훈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민법 제860조에 인지의 소급효 규정은 본래 피인지자인 자녀의 상속권 등 민사상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사회보장적 성격의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청구인은 현재 77세의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으며 생계의 전부를 보훈급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내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환수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판단하에 국가보훈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민법상 법률 효과로 인하여 공법 영역의 보훈급여금 환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단순히 민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결은 민사법상 신분 변동의 공법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고령 수급자의 실질적 부양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우선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합리한 환수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