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양동훈입니다.
어제 뵙고 또 오늘 뵙게 돼서 좋습니다. 어제 많이 긴장됐었는데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고요. 브리핑하기 전에 어제 저희 정책 나간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좋은 기사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브리핑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은 지난 2024년 2월에 개정되어서 전자상거래법에 도입된 다크패턴 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그다음에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 그리고 업계에서 준수하면 좋은 권고사항들을 담았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지난번 저희 8월 29일에 냈던 행정예고 보도자료하고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보도자료 자체는 간략하게 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저희 지침 개정 자체가 법 그리고 시행령, 마지막으로 시행... 저희 집행지침, 심사지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규제 체계가 완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이번 지침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들어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지침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것은 구체적인 심사지침, 그러니까 저희가 법에서,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들을 실제로 사건으로 집행할 때 어떠한 것들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런 심사지침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지침까진 가지 않지만 법에 특히 규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업체들이 준수하면 좋은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첫 번째로 숨은 갱신 부분입니다. 숨은 갱신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해석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숨은 갱신입니다.
숨은 갱신이란 무엇이냐면 왼쪽의 박스를 보시면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에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 그 증액이나 유료 전환 전 30일 내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주로 저희에게 질의하는 것들이 있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금 증액하고 유료 전환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제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라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재화 등의 정기결제 가격 자체가 인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000원으로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중간에 1만 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결제되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많이 있는 겁니다만 무상 프로모션을 하다가 유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5,000원짜리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50% 할인으로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 비록 그 물건의 가격 자체는 1만 원이긴 했지만 어쨌든 5,000원을 결제했고 그다음에 1만 원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1만 원이, 본요금이 결제된다 하더라도 그 결제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나왔던 질의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소비자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묵시적 동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오해... 사실 묵시적 동의를 받게 하면 또 여러 가지 편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동의는 명시적 동의에 한정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동의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저희 지침에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6월 1일에 일주일간 무료 이용을 하고 6월 8일부터 요금이 과금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업체들은 6월 1일에 계약할 때 이미 요금 인상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니까 그럼 계약 체결 시에 일괄해서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저희 법에서 이러한 규제를 도입된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어쨌든 인상 전에 한 번 더 인폼을 받고 명확하게 인상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라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인상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창을 띄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창을 닫아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소비자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겠다, 이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은 동의가 없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즉, 법에서는 지금 사업자가 유료 전환이나 아니면 대금 증액 전 30일 내에 동의만을 받...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시스템적으로 그냥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범법... 그러니까 위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여서 적법한 동의 전까지는 자동 증액이나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래 보시면 대금 증액을 하고 유료 전환할 때 소비자 동의가 있다면 당연히 적법한 계약 갱신이 되고 인상된 대금이 결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희 예전에 문답서 나간 것들을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계약내용에 따라서 계약해석의 문제가 좀 걸립니다. 계약해지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스템상으로 자동갱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상된 대금이 결제되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대금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숨은 갱신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했던 기준입니다.
다음으로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입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행상품을 고르실 때, 예를 들어 호텔 같은 걸 고르실 때 15만 원짜리 방이라고 생각하고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결제할 때가 되면 부가세 붙고, 세금 붙고, 봉사료 붙고 해서 20만 원 되는 경우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소비자가 물건에 대해서 선택하고 클릭해서 들어갈 때에는 자기가 내야 될 가격 정보를, 필수적으로 내야 될 가격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고 클릭하게 하라.'라는 게 이번 조항의 취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이슈가 돼서 저희가 규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첫 화면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법에서는 사이버몰의 첫 화면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나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이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는 첫 번째로 검색결과 화면, 저희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가격 정보가 나오는 화면,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거는 아이폰을 검색했습니다. 아이폰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첫 화면, 이것이 검색... 저희가 말하는 첫 화면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품목록 화면입니다. 즉 저희가 사이버몰의 첫 화면도 아니고 검색결과 화면은 아니지만 상품목록들을, 웹서핑하다 보면 상품목록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목록으로 해서 그 상품의 가격을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화면, 그것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 아예 쇼핑몰 같은 건 첫 화면에 물건을 올려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첫 화면에서 물건을 사게 될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이 나오는 쇼핑몰의 첫 화면, 이 세 가지를 예시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수적인 총금액이 도대체 무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계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의한 건 이겁니다.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일반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행상품을 했다, 여행상품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관광세를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세를 받는다고 하면 그 관광세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업체는 관광세를 포함해서 상품가격에 넣고 또 어떤 업체는 관광세를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상품가격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비용들은 다 초기 화면에 넣어서 소비자가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놓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숙박·여행상품들의 봉사료, 세금 등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연히 세금 제값 요금 붙고 수수... 그다음에 서비스 요금 같은 것 붙는데 이런 것들 다 상품 요금에 포함시켜서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낼지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배송비 및 설치비입니다. 배송비·설치비, 요즘 무료배송이 많아서 배송비 같은 경우는 크게 이슈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같은 경우, 그렇게 큰 물건에 대해서는 배송비·설치비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애초에 첫 화면에서 표시를 해줘서 소비자가 이 물건을 살 때 총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입니다.
이건, 이 규제는 뭐냐면 특정 상품을 구매·가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거나 가입하려는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글 같은 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 애플이 좋겠네요. 애플 100MB 정도 아마 온라인 공간을 주는데 예를 들어 추가 요금을 내면 5TB까지 준다, 이런 추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이거에서 가입 옵션을 미리 선택해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에 별도의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경우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가서비스를 만약에 선택하는 질의를 창을 띄운다고 하면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선택된 상태로 소비자한테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이 선택사항임에도 이것 또한 자동 선택해 둬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 이런 것도 특정 옵션 사전선택에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잘못된 계층구조입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규제 내용 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항목 간에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이게 어떠한 규제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해지 같은 걸 하시려고 할 때 보면 해지를 하지 않고 원래대로 이용하겠다는 버튼은 잘 보이는데 '해지하겠습니다.' 하는 버튼은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장난치지 말라, 라는 내용의 규제입니다.
사례에서 저도 최대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예시를 3개를 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매 과정에서 유료 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유료 옵션을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는 이 위반에 해당합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배송으로 구매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확인 버튼은 눈에 잘 띄는데 일반 배송은 잘 눈에 안 띄죠. 그리고 '구매하시겠습니까?'만 볼드로 돼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볼드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무의식적으로 보면 '구매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렇게 누르게 유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입 과정에서 광고 정보 수신 또는 소비자 정보 이용 등에 대한 선택 항목은 반드시 선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사실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으려면 개인정보 제공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제공 동의를 또 눈에 띄게 해놔서 마치 이걸 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도 금지됩니다.
세 번째로는 취소·탈퇴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취소·탈퇴 대신에 계정 비활성화, 요금제 변경 등의 대안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거는 계약 해지 화면을 저희가 예시 들어놓은 건데요. '프로 플랜' 또는 '프리미엄 플랜'처럼 플랜 변경은 놓으면서 밑에 '자동결제 해지'는 잘 안 보이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용권 변경' 버튼을 놓아서 자동결제 해지를 누를 수도 있음에도 이게 잘 안 보이게, 그래서 마치 이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반복간섭입니다. 이것도 많이 다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결... 소비자가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거래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가 법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이란 게 어느 거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2회 이상의 변경 요구'라고 썼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만.
그래도 혹시, 그러고 나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를 확인하거나 번복을 유도하는 질문을 다시 띄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프로 플랜으로 변경하겠다는 제가 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프로 플랜까지는 비싸서 안 쓸래요.' 하고 '노'를 눌렀는데 다음 같이 뜨는 겁니다. '이번 할인이 요금 인상 전 마지막 할인입니다. 그래도 변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이 겪어보셨죠? 여기서 '노' 누르면 한 번 더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반복간섭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질문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띄우는 겁니다. 비슷한 유형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무료로 학습하는 어학 학습 앱이 있는데 '프로 플랜 하시겠습니까?' 거절했는데 한 클래스 끝날 때마다 계속 물어봅니다. 이런 것도 반복간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소·탈퇴 등의 방해입니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는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서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거나 구매·가입과 다른 방법으로 취소·탈퇴를 하는 행위로서 역시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법에서는 복잡하게 설계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복잡하게 설계하는 게 뭐냐,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었습니다. 소비자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는 것입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입 시에는 예를 들어서 '가입하시겠어요?', '예' 하면 바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정말 쉽죠. 원 클릭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탈퇴 화면은 이렇게 됩니다. '탈퇴하시겠어요?', '진짜로 탈퇴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실래요?'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실된 혜택 등 취소·탈퇴에 따른 효과를 여러 단계에 나누어서 고지하는 겁니다.
역시 보시면 '탈퇴하시겠어요? 탈퇴하시면 다음 같은 혜택이 사라집니다. 요금제를 변경하시면 다음과 같이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구매·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취소·탈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시를 들지 않고 그냥 규정만 해놨는데요. 동일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가입뿐만 아니라 취소·탈퇴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침에는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은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데 해지하시려면 저희 상담원하고 통화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충분히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 라는 게 저희 이번 지침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해석기준으로 한 거고 그밖에도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낸 것들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2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낸 걸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상 금지되는 내용에 대한 해석지침은 아닙니다만 사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 다크패턴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해 달라, 라고 권고하는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선택 조건 등에 따라서 상품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가격조건들을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엊그저께도 제가 조깅화를 하나 샀는데 조깅화를 살 때 보면 조깅화 중에서 여러 품목을 하나의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데 들어가 보면 그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의 물건을 리스트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상품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개의 물건을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그 대표상품의 가격을 올려라,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 지출 등을 유도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취소·탈퇴 버튼도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잘 표시해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놓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을 이번에 규정한 것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개정내용이고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간사인데요. 이거 질의응답 전에 과장님 이거 자료를 따로 주실 거면, 다른 자료 설명하실 거면 자료를 미리 주셨어야 되는데 현장에 오셔서,
<답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자료가 원래 준비되었던 게 아니고 어제 저희가, 어제도 간사님하고도 얘기하고 저녁에 다른 기자님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밤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급하게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따가 파일로도 또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럴 거였으면 대변인실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브리핑 전에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저희도 보도자료만 보고 있다가 이 자료를, 지금 두꺼운 자료를 주시니까 이거를 보고 또 보는 시간도 필요해서,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 다음번에는 대변인실 통해서 자료는 미리미리 배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 자료는 지금 따로 공개된 게 아니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자료라는 거죠?
<답변> 오늘 브리핑을 위해서 어젯밤에 급하게 만든 자료입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은 아니고 자료요청인데 지금 각 행위별로 적발돼 있는 사례 같은 거를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지, 얼마 전에 조치했던 사례를 모아서 낸 적이 한번 있긴 했었잖아요. 저번 달 말이었나요?
<답변> 그거 한번 제가 사건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받지 못했어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질문> 숨은 갱신으로 혹시 규제가 됐거나 아니면 수정돼 있는 업체가 어떤,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이번 행위에서는 어떤,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거를 혹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면 기사 쓰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답변> 아마 올해 2월에 시작돼서, 올해 2월부터 법이 시행되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아마 사건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과하고 얘기해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심사지침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사관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업체들이 법 집행을, 사전에 법 준수를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침 자체는 이번에 법 시행하고 좀 텀이 있어서 나오긴 해서 그전에는, 그전에 저희 법이, 어쨌든 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진행은 되고 있고요. 이 기준을 보고 참고해서 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내용들은 정확히는 저희가 뭐, 저희끼리 막 쿵작쿵작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2024년 2월에 법 개정된 이후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간담회 같은 걸 하고 또 계속 업계들의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모아서, 지난번 2월, 올해 2월 그리고 올해 7월 정도 보도자료였나요? 저희 두 번에 걸쳐 저희가 문답서도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지침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기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지침에 따라 이미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몇 말씀 더 드리면, 그냥 히스토리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4년 2월에 법이 개정됐고요. 그 법 개정 후에 시행까지 유보를 1여 년의 유보 기간이 있어서 올해 2025년 2월 14일부터 법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순차공개 가격 책정인 경우에는 규제심사 단계에서 업체들이 순차공개 가격 책정의 UI를 바꾸는 데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요청이 있었어서 저희가 순차공개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었고요. 그래서 8월 14일부터 순차공개 가격 책정 또한 저희가 모니터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2월 그리고 지난번 7월, 8월... 죄송합니다. 지금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업계 간담회 할 때도 하여서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답서를 배포했었습니다. 그 문답서를 배포한 것은 업체들에게 그간 들어왔던 질의들을 정리하고 저희 답변들을 정리해서 업체들이 참고하고 다크패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게 하였고요.
지난해 아마 8월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만 주요 업체들,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주요 업체들과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법 준수에 대한 당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 개정을 통해서 법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자 단체가 자유 계약을 할 수 있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다크패턴이라는 것이 마케팅하고 위법의 기만행위의 약간 경계에 있습니다. 정도가 좀 심하면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다크패턴이 되는 거고요.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사실 어느 정도는 마케팅으로 허용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자기들도 중요도를 두는 부분이고요. 또 발전도 빠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도 당연히 엄중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또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법 개정 시에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약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쇼핑협회에서 저희와 함께 자율규약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아마 조만간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질문>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런데 연초에 개정안이 되고 지금 8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소비자로서 느낄 때는 다크패턴이 많이 줄어들었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어떤 부분에서 법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규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실무상에서 느끼는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그거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정책하고 사건이 딱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사건 집행 쪽에 대해서는 확답을... 딱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정책 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이정민 사무관도 나와 있습니다만, 업계가 가장 많이 소통하는 사무관입니다. 이 친구에게 대부분, 예를 들어서 캡처를 뜬다든지 해서 사전에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다크패턴에 해당하나요?' 하면 저희가 '이런 건 고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침도 마련되고 자율규약까지 시행되고 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라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계속 업계들과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개선 방향도 저희도 얘기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자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법 개정이 2월에 됐고 저번에 행정예고 했었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이번에 이렇게 사례까지 해서 기준까지 나왔는데 혹시 앞으로 추가로 더 예정되어 있는 절차 같은 게 있나요?
<답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번 제도 개편의 마지막이 아마 다음 달이나...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 나올 자율규약이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제도 자체는 법 시행령, 그리고 저희 심사지침으로 해서 공적인 제도는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민간과 협업해서 최대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자율규약을 통해 민간 자율규약 기구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에 따르지 않는, 예를 들면 해외 사업자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또 엄중한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제일 업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조항은 순차공개 가격책정입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도 6개월 유예기간을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여행업 쪽이고요. 여행업 쪽에서 그런 게 많고, 굳이 여행업이 아니더라도 사실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몇몇 업체들은 타고 들어가면 결제할 때 의외로 또 가격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
<답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배송비는 너무 요즘은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법을 정한 취지는 뭐냐면 배송비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요즘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건 가격 보고 밑에 배송비 3,000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내가 클릭하기 전에 얼마인지 예상하고 클릭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따로따로 돼도 상관없습니다. 첫 화면에서 그 모든 걸 인식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은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 참고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목요일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