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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청렴교육 활성화 추진

2025.10.01 유철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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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가 추진해 온 교육 현장과 협력 추진 상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청, 대학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업무협약을 추진한 배경입니다.

올해 2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4년도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문화적 위상과 청렴이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고려하면 국가청렴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정치·경제·행정 각 분야에 대한 부패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정착이 필수 요소입니다.

국가청렴도 상위 국가인 덴마크와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청렴교육을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로 정착시키는 핵심 요소로 보아 이번 업무협약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MOU 체결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초·중·고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핵심 청렴 인재로 자라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4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4월 25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시작해서 9월 30일 인천광역시 교육청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약 5개월간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일상에서 청렴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우리 위원회가 뜻을 모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초·중·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렴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 교육 현장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교육 분야 부정수급 근절 노력 등 다각적인 협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청렴교육 관련 협력 이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업무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청렴교육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학생 대상 청렴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난 8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개발한 청렴 콘텐츠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감수를 거쳐 초등학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각급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육자료를 배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전국 25개 초등학교에서 1,749명의 학생들이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청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콘텐츠 확산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전국의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까지 활용하여 다채로운 청렴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일선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업무협약의 이행 관리와 우수 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주요 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도 청렴을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9월 말까지 전국의 21개 대학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미래 공직자를 양성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등 국립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사립대학교까지 폭넓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학과의 협업에 힘입어 현재 전북대, 한국교원대, 울산과학기술원, 한양대 등 4개 대학에서 청렴 관련 정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학과의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의 정책은 지난 9월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와 대학에서 청렴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운 학생들이 사회 각 부문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청렴교육의 힘은 더욱 빛을 발하리라 생각합니다.

미래세대 청렴교육의 활성화로 대한민국의 반부패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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