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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10월의 주요 시행법령

2025.09.30 안은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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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9월 30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시행 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23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체벌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됩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 및 수당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10월 1일부터 국가나 지자체는 농어촌 유학에 대해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는 농어촌 유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은 공유지 우선 대부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법입니다.

10월 23일부터는 노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네 번째는 10월 2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입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나 교원이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3일 시행되는 해양심층수법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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