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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건 심사보고서 송부

2026.02.20 유성욱 조사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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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조사관리단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앞서서 미리 하나 알려드립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존중 차원에서 조사 완료되어서 심의·상정 전후에 조사 결과를 브리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 사건 처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하였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관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4개월 반 정도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2019년 11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약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5조 8,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1호 가격담합 및 제3호 물량배분 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 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인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르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제분사 7곳이라고 했는데, 물론 다 말씀은 구체적으로 못 해주시겠지만 관련 매출액이 큰 순서대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그거 여쭤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조 8,000억 원 관련 매출액이라고 산정하셨는데 그러면, 최대 20%면 1조 1,600억까지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해도 될지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이번 건에서 가중이나 감경 사유가 조사 과정에서 있었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일단 행위자 7개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관계자)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관련 매출액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관련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서 관련 매출액도 확정이 되는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련 매출액 범위나 이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또 심의 과정에서 증액... 증가되거나 또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관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가중·감경 사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사보고서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걸 저희가 지금 현재 심사보고서 단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이것도 사실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본안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사실 요건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심사관 의견을 제출한다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질문>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 4개월 정도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한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작년 평균, 현장 조사나 조사 개시부터 심사보고서 발송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사실 특별하게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과장을 포함해서 5명이 별도 T/F를 만들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진행했고요.

평균적으로 담합 사건이 한 300일 정도 되는 거죠. 300일 정도 되는 거에 비하면, 그게 심의까지 다 포함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조사 기간이 토털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4개월, 4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 보도자료에 보면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 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세히 어떤 담합, 가격을 국제 밀 가격이 내려가도 국내 밀가루 가격은 안 내린 건지 아니면 설탕처럼 인하 폭을 조금 줄여서 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한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거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구체적으로 행위사실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B2B 판매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처를 상대로 해서 가격을 아무래도 높게, 납품가격을 높게 하자는 그런 담합이 있었다는 거로 보고 물량 담합이라고 저희가 하는 거는 각 사별로, 각 수요처별로 '나는 일정량, 1,000t.', '나는 2,000t.' 이렇게 담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사가 어떤 방식으로 물량 담합을 했다는 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 질문이 많은데요. 첫 번째 검찰이 담합했다고 본 기간보다 공정위가 2개월 정도 더 길거든요. 이거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심사보고서 공개가 이례적인데 이게 앞으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 주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전원회의는 이달 안에 열리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7개 회사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설탕에서는 인하 담합도 있었는데 이번에 밀가루는 인상만 있는지 아니면 인상, 인하 둘 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검찰이 기소한 내용하고 차이점 있는 거는 큰 기본적 사실상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는 관련 매출액이라는 개념하고 검찰이 또 파악하는 매출액 개념이 좀 다르고 또 시기 종결한 부분들도 조금 저희하고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큰 사실적 동일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공개 기준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사건 처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가 제고됨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관 조치 절차 완료 단계에서도 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라는 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서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러한 관행도 EU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비슷한 기준으로 최종 의결 전에 심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원회의가 이달 안에 열리는가, 그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건 처리 절차 규칙상 최소 8주를 아마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좀 더 시간은 조금 더 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대성 판단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뭐 매우 중대한 행위인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또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심사관 단계에서 좀 이야기하는 건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죄송한데 인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이 사건의 행위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인하에 대응을 하든 그냥 순수하게 인상을 하든 가격 공동결정 행위는 담합행위라서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 최근 있었던 설탕 담합 사건처럼 이분들이 회사별로 담합을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어렵다고 하셨지만 2006년에도 비슷한 제재가 있었는데 이걸 숨기려고 따로 만나서만 했다든... 만나서만 소통했다든지 이런 특이점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밀가루 가격을 올려서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있었다면 그런 빵값이나 라면값이나 과자값 이런 거의 상승도 같이 미쳐서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따로 회합이 있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것도 구체적인 행위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수요자... 아까 B2B이기 때문에 그걸 수요처에서 사서 비싼 가격으로 그걸 샀기 때문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소비자가격이 상승되었다고는 볼 수 있겠죠. 넉넉하게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검찰에서 발표할 때 가격이 40% 넘게 이렇게 올랐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구체적인 거는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관계자) 검찰 수사 결과와 공정위 조사 내용이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가격 인상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고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혹시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리시는지?

<답변> 네, 그 시행령 안에 여러 시행명령안이 있는데 가격 재결정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이번 밀가루 담합의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리신 건가요?

<답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걸 내리시면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사실 꺼내지는 건데 그걸 내리시게 된 혹시 이유나 계획... 이유가 있으실지와요.

지금 사실 심사보고서 발표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확정된 뭔가 어떤 사실이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심사보고서 발표 단계... 단계에서 발표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면 가격 재결정 명령, 보통 저희가 카르텔 같은 경우에 향후 금지명령 플러스 보통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실효적으로, 실효적으로 어떤 행위 조... 행위의,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실효적인 행위가, 행위의 회복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하에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이번 건에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심사보고서를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건 처음 사례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알권리 강화 그리고 그런 어떤 사건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EU 같은 경우도 지금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부터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할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도 이런 걸 고려해서 중요한 사건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그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공개할 생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하고 나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의결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좀 긴 기간을 가지고 있는 행정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최종 심의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았고 해서 이번에 새로이 시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죄송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몇 회에 걸쳐 담합했는지.

<답변> 그것도 구체적인 행위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한정적이라서.

<질문> 20년 전의 밀가루 담합 때 공정위가 8개 업체에 과징금 435억 이렇게 부과했었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도 담합을 하면서 또 걸리게 됐는데 그럴 경우에 가중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때 보면 밀가루 가격 생산자 물가인상률이 6년간 약 40% 정도였고 공산품 평균이 약 10%여서 한 30%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어렵더라도 이게 수십 퍼센티지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한 자릿수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이런 건 좀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답변> 가중 사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가중 사유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절차 규칙상에 가중을 한 게 최근 5년인 거죠? 최근 5년간 반복하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게끔 사건 처리 절차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도 사실 이게 구체적인 몇 퍼센티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담당 과장이 준비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2006년 당시에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한 이후에 한 5%가량 가격 인하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6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담합이 있었는데 2025년 10월에야 조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답변> (관계자)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건을 착수하고 있고요. 조사를 하다 보면 계속 행위가 소급이 돼서 언제까지, 최초에 언제 시작됐는지를 저희가 추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이번 사건 조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그건 조금...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그거는,

<답변> 직권인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소스를 해서 사건 인지했다는 건 사실 비밀스러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긴 곤란합니다.

<질문> 그럼 대통령께서 민생 물가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한 거에도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일정 부분, 이렇게 빨리 처리하게 되고 이렇게 한 부분, 이게 처음에 인지된 거는 작년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지하는 부분은 사실 좀 시간적 간극이 있지만 저희가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이렇게, 아까 누가, 어느 기자분이 말씀하셨는데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사건을 빨리 조사를 인텐시브하게 해서 했다는 부분들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무리해도 될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금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오늘 석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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