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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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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