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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종합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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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장기·저리의 정책융자금을 지원하여 산림사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자금 신청 시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산림조합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임업인들이 신청을 위해 오히려 더 멀리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다소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임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2025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수처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불필요하게 제한을 두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며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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