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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휴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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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일성ㆍ김정일 생일을 비롯 정권창건일ㆍ당창건일 등 주요 기념일과
민속명절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김일성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1974년과 1982년에 각각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하였고 1988년 부터는 추석을, 1989년 부터는 음력설과 단오 등민속명절을
휴무일로 하고 있다.

북한의 법정 공휴일은
- 설날(양 1.1)ㆍ음력설(음 1.1)ㆍ김정일생일(2.16)ㆍ김일성생일(4.15)ㆍ
인민군창건일(4.25)ㆍ국제노동자절(5.1)ㆍ단오(음 5.5)ㆍ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7.27)ㆍ조국해방기념일(8.15)ㆍ추석(음 8.15)ㆍ정권창건일(9.9)ㆍ노동당
창건일(10.10)ㆍ헌법절(12.27)등 총 13회이며
- 설날(양 1.1)과 김정일생일(2.16)ㆍ김일성생일(4.15)은 2일간 휴무하므로 총
공휴일수는 16일이다.

이들 공휴일중 설날(양 1.1)과 「국가적 명절」인 김정일생일(2.16)ㆍ김일성생일
(4.15)ㆍ조국해방기념일(8.15)ㆍ정권창건일(9.9)ㆍ당창건일(10.10)에는 술ㆍ
고기ㆍ과일 등 특식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 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일성ㆍ김정일 생일을 제외한 사회주의 건설의주요 기념일과 민속명절에는
휴무하되
- 휴무일 전후 일요일에 정상 근무토록 하는 「代休」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 이외에도 농업근로자절(3.5)ㆍ어부절(3.22)ㆍ철도절(5.11)ㆍ탄부절
(7.7)등 기념일에는 해당부문 노동자들이 1일 휴무하고 있다.

한편남북한의 공휴일제도를 비교해 보면 남북한의 공휴일수는 각각 16일로
동일한데 우리는 설날을 음력으로 쇠는데 반해
- 북한은 음력설에 1일 휴무하고 설날(양 1.1)에는 2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등
법적으로는 양력설을 지내고 있으며
- 민속명절을 제외한 남북한간공통된 휴일은 「광복절」(8.15) 하루뿐이다.

“이 자료는 국정홍보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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