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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일하는 정부 - 국토교통부의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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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30일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체계적 지원 추진 ✅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등의 구체적 지원기준 및 절차 마련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에 정부가 함께 합니다 일하는 정부 '국토부'의 30일 하단내용 참조

[국토교통부의 30일]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에 정부가 함께 합니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체계적 지원 추진
■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등의 구체적 지원 기준 및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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