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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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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하단내용 참조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장 경쟁은 활발해지고,
이용자 혜택은 늘어나고!

'7월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①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 이제는 사라져요!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돼요!
-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②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또는 25% 요금할인 (추가지원금 지급 X)

· 앞으로는 이렇게 돼요!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금액 동일)
**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

③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돼요.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

· 계약서 명시 의무 조항 신설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

④ 이용자는 공정한 지원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에 따라
-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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