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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0문 10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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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0문 10답 ①

  •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0문 10답 1편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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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①


■ 0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나요?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나요?


·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 통해 지급 가능
-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5. 7. 21. ~ '25. 9. 12.)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대상 가능

·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대리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제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

■ 02.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기준 및 방법 안내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 가능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7.21~10.31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0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사용 안내
- 나라사랑카드 → 군마트 PX 사용 허용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 사용처에 추가

- 우편신청 허용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 우편)하여 지급

- 대리신청 요건 완화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진과 함께 '현역복무확인서' 제시하면 신청·지급 가능

■ 04.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사용 안내
- 형제·자매 대리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범위: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 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신청 방법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인께서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관련 서류 구비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

■ 0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 이사 관련 안내
- 신청·지급 전 변경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 신청·지급 후 변경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 가능,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 불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 추가 지급 가능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 지급 가능

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3만 원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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